[2007/2/26] 국회 통외통위 법안소위에 드리는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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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재협상을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외통위 법안 심사소위에 대한 요청 사항
(1) 7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유효기간 1년을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3,500억 원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위비 분담금 50%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정부가 미국에 합의해 준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를 통외통위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2006년 방위비 분담 예산의 불법 전용과 이월, 각종 낭비 사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통외통위에 정식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7차 방위비 분담특별 협정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외통위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방위비 분담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검토위원회 구성을 제기해 주십시오.
2. 7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2007년 4월 1일∼2008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되어야 할 근거
3. 국회가 조약비준동의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공청회 개최, 방위비 분담 낭비 사례 조사 등에 나서야 함
4.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거의 전부를 우리나라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7차 특별협정이 재협상되어야 합니다.
5.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가중된 부담을 덜려면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감축돼야 합니다.
6. 인건비 부족 주장은 허구이므로 2007년 증액분 451억 원은 삭감되어야 함.
7.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반으로 삭감돼야 합니다.
8. 방위비 분담 급증에 의한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서는 2007년 방위비 분담금부터 연차적으로 국방비 비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9. 현물지급 비율을 늘린다거나 방위비 분담 결정을 소요충족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10. 정부가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을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도록 국회는 정부에 촉구해야 함.
2007. 2. 2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