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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통과시킨 통외통위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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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이 확인된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통과시킨
통외통위를 규탄한다!


오늘(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한 후 표결(찬성14 반대 2:김원웅, 권영길의원)에 부쳐 통과시켰다.
우리는 오늘 통외통위가 비준을 유보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채 협정안을 표결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 통외통위는 “정부가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고 함으로써 정부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었다.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전용이 확인된 이상 통외통위는 이의 시정이 없는 한, 즉 불법행위의 중단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었다. 또한 최소한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의 삭감 내지 집행유보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 없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미 2사단 이전비로의 불법전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
또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총액규모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 금액을 알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으며 비준이 되기도 전에 국방예산에 편성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오늘 통외통위는 이에 대해 “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미군이 재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미측의 집행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 등이 필요함”이라고 지적했으면서도 비준동의안은 통과시켜줌으로써 이 점에서도 정부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었다. 이는 국회가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통외통위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부대의견은 “정부는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과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의견을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멋대로 유린해 온 사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외통위의 이런 지적은 예산 심의/확정권과 국가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으며 정부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부대의견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회의 비준안 처리를 유보하고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한 새로운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내야 할 것이다.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정부가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본회의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의 불법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설사 7차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외통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불법전용이 합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전용을 정부가 시인한 이상 우리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을 용인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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