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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기자회견문] 국회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가 되려는가? 7차 방위비 협정안 비준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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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가 되려는가?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는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21과 26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국회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이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해야 하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국민의 요구를 대표한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된 사회 각계를 대표한 1,325명의 절박한 호소는 법안소위 전체의견에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뿐, 비준안은 표결에 붙여져 통외통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을 유보하고 비준안에 첨부된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전체의견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 국회를 기만하고 정부의 불법을 용인함으로써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3월 2일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비준안에는 매우 의미있는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법안소위 전체의견으로 제출된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을 뿐 아니라 불법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LPP협정을 위배하고 우리 국회를 기만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미 측 처사에 맞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응당한 책무다.
법안소위 전체의견에는 또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절차적인 문제”를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했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은 총액규모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 금액을 알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법안소위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의 불법적, 대미굴종적 관행으로 손상된 국회의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방위비 분담 협정안에 관한 국회의 응당한 역할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정부에 삭감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통외통위는 법안소위 전체의견에 담긴, 국회의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살려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표결로 협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스스로 훼손하고 국회를 불법의 공범자로 만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하고 이들 비용을 삭감한 새로운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조치 없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미 2사단 이전비로의 불법전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다.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1월부터고 3월 1일부터 미군건설비용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비준이 된다 해도 1월부터 비준시점까지의 지급은 불법행위다. 또한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과 CDIP 390억 원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해 이월됨으로써 국회 예산회계법을 위반하였다. 2006년도 군사건설 예산 중 평택과 군산 기지 내 교회 신축은 회계연도를 넘긴 2007년 1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며 국회가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국회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정부에 삭감안으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도출해냄으로써 ‘불법의 공범자’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화답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촉구한다.
만일 국회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회 비준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현대판 대미조공이 되어버린 방위비 분담을 중단시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07년 3월 5일
7차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 비준 반대
정당, 사회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1,325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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