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0]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불법 축적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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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불법 축적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분담금 등을 쓰지 않고 축적하여 8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
확보하였으며, 이 자금을 국내외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 자금의 일부는 부동산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며 갖은 협박을 일삼던 주한미군 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8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축적한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작년 한미 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며 분담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해 왔고, 그 결과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06년보다 541억원이 증액된 7,255억원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이 2002년 이후 쓰지 않고 축적해 온 방위비분담금 등이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주한미군은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고, 심지어는 이를 부동산투자까지 해가며
돈을 불리면서도 더 많은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쳐온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대국민 사기극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기극에 따라 인상을 합의했던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
협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힌다. 또한 국회는 이제라도 방위비분담협정을 기만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위비분담협정안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한미군 측의 8천억 원 축적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불법자금이다.
우리나라 예산회계법(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으로 대체)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월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에 따르면 2005년도
발생한 차년이월액은 980억원에 불과하다.(국방부, 「2005 회계연도 결산주요사업 설명서」) 따라서 주한미군 측이 2002년부터
예치한 총 8천억 원 중 상당액은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이월로 위법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 차년이월액을 980억원으로 보고한 것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축적액을 감춘
것이다. 이 또한 위법한 것이자, 국회를 기만한 것으로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축적액은 즉각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
8천억 원의 기지이전비용 사용 역시 위법한 것이다.
불법 자금 8천억 원의 조성과정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지이전사업이 지연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기지이전 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이를 국회에서 시인한 바 있어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8천억
원은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다. LPP개정협정에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미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위 협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미국이 그토록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한 이유도 미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부담함으로써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적 행위였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부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주한미군 당국의 불법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주한미군 측이 불법적으로 8천억 원을 축적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덮어둔 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합의하였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불법적인 집행을 용인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범행위이며 그 결과는 막대한 혈세낭비와 국익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대미굴욕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주한미군 당국의 불법행위의 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국회는 주한미군 측 불법자금 축적 사실과 그 내역, 국회에 대한 허위보고, 방위비분담금 등 한국이 지원한 각종의
주한미군지원비에 대한 임의적, 불법적 사용 및 주한미군 측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용인과 정부의 불법 행위, 국회 기만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7차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중단하고,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방위비분담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 정부와 국회는 축적과정으로 보나, 사용 목적으로 보나 위법한 것이 명백한 주한미군 측이 축적한 8천억 원을 즉각 국고로 환수하라!
2007년 3월 2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