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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통외통위 심사보고서(미2사단 전용 문제 다룬 법안소위 부대의견 포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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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3월 2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에 대한 통외통위 심사보고서로, 2월 27일 논의, 의결된 법안소위 안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o 한미동맹과 관련된 국익을 고려할 때 재협상의 여지가 희박하고, 비준동의를 지체할 경우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의 지급일에 차질이 초래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표결을 거쳐(찬성 4인, 반대 2인) 원안 의결하였음.
o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함.
나. 주요 논의 내용
o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미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함.
o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하였는 바,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임.
o 현행 분담체제의 투명성 및 책임성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미군이 재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미측의 집행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o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의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충당을 이유로 분담금을 451액 증액한 정부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바, 인건비 집행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7. 부대의견
o 정부는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o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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