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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성명서] 성폭행 기도 주한미군 구속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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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성폭행 기도 주한미군 구속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경찰이 6일 밤, 한국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주한미군 병사 2명을 SOFA 상 구속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석방했다.

이들 미군은 성폭행 기도 직전에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직후 풀려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병사 1명이 망을 보는 식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이처럼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며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미군을 SOFA 규정을 근거로 석방한다는 것은 동일한 범죄를 한국민이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구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주권과 치안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일이다.

주한미군이 무법자처럼 행동해도 SOFA를 근거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미군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국민은 미군 범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된다.

우리는 SOFA 규정을 핑계로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주한미군을 석방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주한미군당국에 범인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근본적으로는 형사재판관할권을 비롯한 불평등한 한미SOFA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범죄가 빈발하는 제도적 원인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아무른 두려움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한미SOFA의 경우,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만 기소 전 한국 시설 구금이 가능하고, 12개 중대 범죄만 기소 시 구금 인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미국과 일본 당국은 주일미군이 일본에서 저지른 어떤 범죄라도 기소 전에 용의자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것만이 주한미군 범죄를 줄임으로써 주한미군으로부터 우리의 사법주권과 우리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길임을 한미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4. 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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