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1] 영동 매곡면 '미군쓰레기 탄약' 처리시설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보고
평통사
view : 1413
'영동군 매곡면 미군쓰레기 탄약 처리시설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보고
2007-06-21, 대전고등법원 인근
국방부가 60만 톤에 이르는 미군소유 폐 탄약을 처리할 목적으로 충북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에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동군 매곡면 고폭시설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매곡면 주민대책위)’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 폐 탄약처리 시설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전고등법원 인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오늘(21일)은 매곡면 주민대책위가 영동군청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소송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매곡면 주민대책위는 국방부와 영동군에 맞서 탄약폐기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 삶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로지 미군의 쓰레기 탄약을 처리해 줄 목적으로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영동군청 당국을 50억원의 지역발전 사업비로 매수하여 일방적으로 탄약폐기시설을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원용철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영동 탄약폐기시설 반대 투쟁 통해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자”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손잡고 반드시 미군쓰레기탄약시설 건설을 막아내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매곡면 주민대책위 박홍렬 위원장은 “2000년부터 주민들이 힘들게 외로운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간질 때문에 주민들끼리도 찬성파 반대파로 나눠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몇 사람과 영동군을 매수해 탄약폐기시설을 일방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특수탄약화학물질 폐기시설’도 2007년까지만 가동한다고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사람들을 보면 신뢰가 가야하는데 지금은 신뢰할 수없고 다 사기꾼 같다”며 주민들의 삶의 공동체를 파괴한 국방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한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2003년 한미간에 체결된 불평등한 비군사화(탄약폐기) 시설 합의각서에 따라 짓고 있는 소각시설 2기와 용융시설(녹이는 것) 20기는 국내 최대의 탄약폐기시설 이며 이 시설 건설 목적은 60만톤에 이르는 미군 소유 폐기탄약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미군소유 폐 탄약을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동군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탄약시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종일 처장은 한미간에 미군소유 전쟁비축물자 종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미군 전쟁비축물자가 존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짓고 있는 영동 탄약폐기시설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약처리 시설에서 4km떨어진 곳에 영동군 네 개면이 먹는 상수원을 비롯해 대전지역 상수원인 대청댐의 상류지역이어서 폐 탄약처리과정에서 발생할 다량의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해 얼마든지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미군탄약폐기시설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주민들과 재판방청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과 재판을 참가한 사람들은 국가권력에 맞서는 힘든 싸움이지만 주민들의 생명권,건강권, 재산권 등 삶의 터전을 지키고,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미군 쓰레기탄약은 절대 한국땅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다지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더 나아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들과 연대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매곡면 고폭시설반대대책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연합, 대전충남실천연대, 대전여민회, 대전615청년회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영동군 매곡면 주민대표 들이 대규모 탄약폐기시설 건설에 반대하며 영동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 보고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종결하기로 하고 먼저 원고측인 주민대표들을 대리한 여영학 변호사에게 지금까지의 원고측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여 변호사는 국방부와 피고 측은 탄약폐기시설 설치를 신고한 육군6157부대장이 물품관리관, 군수품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국방부의 주장이 불명확하고 설령 물품(군수품)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폐기물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 소송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영동군 매곡면에 들어서고 있는 탄약폐기시설은 2003년 한미 간에 체결된 ‘탄약 비군사화
합의각서’에 따른 것인데 이 합의각서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탄약폐기시설은 미군소유의 WRSA탄을 폐기하기 위한
것인데 WRSA 탄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현재 한미간에 협상 중이므로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가정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므로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측인 영동군청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피고측 주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측 대리인은 육군 6157부대장은
폐기물처리 자격이 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열화우라늄탄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영동군과 국방부가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참석한 주민대표들에게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요청하였다.
박홍렬 주민대책위원장은 먼저 국방부가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있음을 규탄하고, 또한 국방부가 폐기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탄약을 처리할 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는 폐기물처리를 관리하는
영동군청도 금강환경청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냐며 이 점을 판사님이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안병국 주민대표는 국방부가 영동군청을 국책사업으로 매수하여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남기태 주민대표는 국방부는 수 없이 말을 바꾸어 왔는데, 처음에는 화학무기를 처리한다고 했다가, 고폭탄, 이제는 WRSA탄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국방부를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발언하였다.
이어 안병익 주민대표는 WRSA탄을 처리한다면 장기적인 처리가 될 것이고 환경피해도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유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정상화 주민대표는 정부가 우리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면서 백두대간 자락에 탄약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친환경농업을 질수 있도록 폐기시설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측 발언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8월 17일 선고를 하겠다며 이번 소송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심리를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