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1]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000억원 축적 및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의 문제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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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000억원 축적 및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의 문제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의 문제점
평통사 미군문제팀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축적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주한미군 측은 이 자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주한미군 측은 이렇게 축적한 자금을 영내은행인 커뮤니티뱅크에 예치하였고, 커뮤니티뱅크는 이를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예치해 2006년 한해에만 3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은 총 1000여억원에 달한다고 함. 커뮤니티뱅크는 이렇게 발생한 이익 전부를 미 국방부로 송금했다고 함.
또한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함.(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2007.3.)
이에 대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함.
이에 대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함.
1.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000억원은 불법자금임.
1) 국가재정법 위반
-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결산을 국회에 제출(제6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에서는 결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제3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제48조 1항)하고 있고, 미리 예상된 명시이월과 불가피한 사유의 사고이월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하고 있음.(제48조 2항, 제24조). 이월의 경우 명시이월은 예산을 통해, 사고이월의 경우 결산을 통해 국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쳐야 함.
-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제3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제48조 1항)하고 있고, 미리 예상된 명시이월과 불가피한 사유의 사고이월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하고 있음.(제48조 2항, 제24조). 이월의 경우 명시이월은 예산을 통해, 사고이월의 경우 결산을 통해 국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쳐야 함.
- 방위비분담금은 국방부 소관의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결산도 국방부소관아래 이루어지므로, 주한미군 측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000억원이 합법적인 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결산에 보고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그러나 2005년도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 어디에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 현금예치하고 있는 8,000억원은 있지 않음.(결산은 전년이월 등으로 누적되므로 최근 결산보고의 이월액이 총 이월액과 같음. 2006년 결산은 현재 진행 중)
- 그러나 2005년도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 어디에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 현금예치하고 있는 8,000억원은 있지 않음.(결산은 전년이월 등으로 누적되므로 최근 결산보고의 이월액이 총 이월액과 같음. 2006년 결산은 현재 진행 중)
<표-1>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전용 (조정) |
이용 |
예산 현액 |
지출액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교용원 인건비 |
3,241 |
0 |
-113 (-0.3) |
-254 |
2,874 |
2,874 |
0 |
0 |
군사건설 |
2,168 |
9 |
167 |
0 |
2,344 |
2,318 |
26 |
0.2 |
연합방위증강(CDIP) |
583 |
347 |
-167 (-0.3) |
-0.5 |
763 |
393 |
365 |
5 |
군수지원 |
991 |
358 |
0 |
-20 |
1,329 |
733 |
589 |
7 |
합계 |
6,983 |
714 |
-113 |
-274 |
7,310 |
6,318 |
980 |
12 |
자료 : 국방부, 「2005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서」
- 2005년도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결산내역에 따르면 차년이월액은 980억원인데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와 군수지원 항목의 차년이월이 합해서 954억원이고 군사건설비 이월이 26억원임.
그런데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이들 이월금 954억원은 미국이 현금으로 예치할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는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이들 자금에서 예치가 가능한데 인건비는 한국인고용원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군사건설비를 주목해야함.
그런데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이들 이월금 954억원은 미국이 현금으로 예치할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는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이들 자금에서 예치가 가능한데 인건비는 한국인고용원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군사건설비를 주목해야함.
- 즉,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등 현금 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8,000억원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결산보고에서 누락시켰고, 이월금 26억원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한 것으로 보고함.
-따라서 주한미군 측이 축적한 8,000억원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임. 또한 결산도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함.
-따라서 주한미군 측이 축적한 8,000억원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임. 또한 결산도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함.
2) 이자수익 1,000억원의 미 국방부 송금은 방위비분담협정 위반
- 월간 신동아 2007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천억원을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커뮤니티 뱅크에 입금하였고, 커뮤니티 뱅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미군 영내 은행임.
커뮤니티 뱅크는 계열사격인 BOA 서울지점에 약 6,500억원을 원화 양도성예금증서(NCD) 형태로 재투자하였고, 커뮤니티 뱅크는 BOA 서울지점으로부터 연 4.3~4.5%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받아 2006년 한 해에만 3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함.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이 이자수익을 미 국방부에 송금하였고, 이 자금은 미 국방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함.
-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 측이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미 국방부로 송금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써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한 것임. 2005년-2006년 적용 방위비분담협정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천억원을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커뮤니티 뱅크에 입금하였고, 커뮤니티 뱅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미군 영내 은행임.
커뮤니티 뱅크는 계열사격인 BOA 서울지점에 약 6,500억원을 원화 양도성예금증서(NCD) 형태로 재투자하였고, 커뮤니티 뱅크는 BOA 서울지점으로부터 연 4.3~4.5%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받아 2006년 한 해에만 3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함.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이 이자수익을 미 국방부에 송금하였고, 이 자금은 미 국방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함.
-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 측이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미 국방부로 송금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써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한 것임. 2005년-2006년 적용 방위비분담협정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
3) 이자수익의 탈세
- 월간 신동아 2007년 5월호는 커뮤니티뱅크가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함.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법인 등의 초청계약자에 대해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5조(초청계약자) 7항
-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로서 미군과의 공무가 아닌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1,000억원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12%에 해당하는 세금 약 120억원을 포탈함.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법인 등의 초청계약자에 대해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5조(초청계약자) 7항
-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로서 미군과의 공무가 아닌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1,000억원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12%에 해당하는 세금 약 120억원을 포탈함.
8,000억원의 출처
- 주한미군 측의 불법축적 과정은 방위비분담금 항목인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축적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함.
- 방위비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군수지원으로 구성되는데 인건비는 100%, 군사건설비는 95%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임.(군사건설비의 경우 5%는 현물지원, CDIP 중 설계비는 현금 지불 - 2002-2004년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2005-2006년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여기서 인건비의 경우 한국인고용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은 현금지원인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것으로 보임.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항목 총 지원액은 원화 1조 109억원과 달러화 90.8 백만달러임.(원화기준 환산은 총 1조 1,225억원이고 이중 현금지원액-95%-은 1조 664억원임.)
- 방위비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군수지원으로 구성되는데 인건비는 100%, 군사건설비는 95%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임.(군사건설비의 경우 5%는 현물지원, CDIP 중 설계비는 현금 지불 - 2002-2004년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2005-2006년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여기서 인건비의 경우 한국인고용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은 현금지원인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것으로 보임.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항목 총 지원액은 원화 1조 109억원과 달러화 90.8 백만달러임.(원화기준 환산은 총 1조 1,225억원이고 이중 현금지원액-95%-은 1조 664억원임.)
<표-2> 2002년 이후 방위비용 분담 내역
(단위: 백만달러, 억원)
구분 |
방위비 분담 항목 |
합계 | ||||||
인건비 |
군사시설 |
CDIP |
군수지원 |
지출기준 |
달러기준환산 (백만달러) |
원화기준환산 (억원) | ||
규모 |
원화비율 | |||||||
2002 |
2,792억원 |
1,398억원+26.4 |
604억원+5.4 |
574억원+27 |
5,368억원+58.8 |
88 |
472 |
5,132 |
2003 |
3,015억원 |
1,627억원+30.4 |
667억원+5.9 |
603억원+28.4 |
5,910억원+64.7 |
88 |
557 |
6,686 |
2004 |
3,241억원 |
1944억원+34 |
765억원+8.5 |
651억원+29.8 |
6,601억원+72.3 |
88 |
622 |
7,469 |
2005 |
2,874 |
2,494 |
439 |
1,006 |
6,804 |
100 |
- |
6,804 |
2006 |
2,829 |
2,646 |
394 |
935 |
6,804 |
100 |
- |
6,804 |
주 : 1) 표에서 억 원은 원화지출분, 수치만 있는 경우 달러 지출분
2) 환율은 각 연도 예산편성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기준으로 환산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06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2006, 144 쪽
2) 환율은 각 연도 예산편성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기준으로 환산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06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2006, 144 쪽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현금으로 지원된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였다면 8,000억원은 충분히 가능함.
2.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부당성
1).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위반
- 정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함.
- LPP개정협정 제1조 2항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1(기지폐쇄)과 표2(일부반환)에서는 반환기지와 반환연도, 대체시설자금지원 부담국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반환기지 31곳 가운데 22곳에 대해, 일부반환기지 3곳 중 1곳에 대해 미국이 대체시설자금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4 별첨)
- 그런데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체시설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미국이 부담키로 한 LPP 개정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 LPP개정협정 제1조 2항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1(기지폐쇄)과 표2(일부반환)에서는 반환기지와 반환연도, 대체시설자금지원 부담국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반환기지 31곳 가운데 22곳에 대해, 일부반환기지 3곳 중 1곳에 대해 미국이 대체시설자금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4 별첨)
- 그런데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체시설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미국이 부담키로 한 LPP 개정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2) 정부의 국회 기만
-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개정협정의 국회비준 당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고 해당 협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 국회는 협정문과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비준동의 함.
-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시인함. 이는 국회에 대한 고의적인 기만.
-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시인함. 이는 국회에 대한 고의적인 기만.
3) 국가재정법 위반
-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제45조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부대의견으로 밝혔듯이 방위비분담협정과 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인데,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그와는 다른 별개의 협정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임.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부대의견으로 밝혔듯이 방위비분담협정과 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인데,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그와는 다른 별개의 협정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임.
3.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준 것이므로 미국 돈”이라는 국방부 주장의 기만성
- 국방부는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2007. 3. 16)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측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측 예산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이전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
- 이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지원을 정당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의 결과를 감추기 위한 궤변임. 정부차원의 공식문서 등을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함.
- 이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지원을 정당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의 결과를 감추기 위한 궤변임. 정부차원의 공식문서 등을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함.
1)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에 의해 건설된 시설물과 비품 등의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임.
① ‘군사건설비’의 정식명칭은 지원 주체가 대한민국임을 명시하고 있음.
-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4개 항목 중 ‘군사건설비’로 약칭되는 항목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임. 이는 ‘군사건설비’의 지원 주체가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는 것임.
② ‘이행약정’은 한국이 지원하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보여줌.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간에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이하 강조 편집자)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적용상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 방위비분담금의 다른 항목의 하나인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따라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에 대해서도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의 제공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으며, 미국에게는 다만 한국이 제공한 시설물과 개량물을 사용할 권리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근거임.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돈’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국방부가 이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는 잘못된 협상을 감추기 위한 술책임.
- 또 방위비분담금의 다른 항목의 하나인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따라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에 대해서도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의 제공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으며, 미국에게는 다만 한국이 제공한 시설물과 개량물을 사용할 권리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근거임.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돈’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국방부가 이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는 잘못된 협상을 감추기 위한 술책임.
③ 미국 경비에 의한 시설과 비품은 미국 재산임.
- 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4조 1항은 미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이동 가능한 시설과 자재 및 비품 등은 미국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미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된 시설과 개량물 중 이동 가능한 것은 미국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 그러면 미국의 경비로 건설되었지만 이동 가능하지 않은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의 의문이 남는데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서 밝히고 있음.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는 합중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개량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보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미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항임. 즉, 동산은 미국 재산이므로 당연히 미국이 권리를 행사하고, 부동산은 미국 재산이지만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그 처분에 대해 한미가 원상회복 의무와 보상의무를 상호 면제하도록 한 규정임.
- 그러면 미국의 경비로 건설되었지만 이동 가능하지 않은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의 의문이 남는데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서 밝히고 있음.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는 합중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개량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보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미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항임. 즉, 동산은 미국 재산이므로 당연히 미국이 권리를 행사하고, 부동산은 미국 재산이지만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그 처분에 대해 한미가 원상회복 의무와 보상의무를 상호 면제하도록 한 규정임.
④ 방위비분담금은 제공에서부터 반환에 이르는 전 기간과 과정에서 한국 돈
- 이를 종합해 보면,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시설물과 비품의 소유권은 한국에, 미국 예산에 의한 시설물과 비품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
-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면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비품도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시설물이 한국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임.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그 이행약정, 그리고 한미SOFA에 근거하여 볼 때, 미국 돈이 아니라 제공에서부터 반환에 이르는 전 기간과 과정에서 한국 돈임.
-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면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비품도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시설물이 한국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임.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그 이행약정, 그리고 한미SOFA에 근거하여 볼 때, 미국 돈이 아니라 제공에서부터 반환에 이르는 전 기간과 과정에서 한국 돈임.
2) 예·결산의 한국 국회 승인과 주한미군의 집행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은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돈임을 보여주는 근거임.
방위비분담금 예산과 결산을 한국 국회가 승인하고 있고, 이행약정에서 현금지원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의 경우 그 집행보고서를 각각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한국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돈이라는 것은 말해주는 것임.
- 국방부의 주장대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계좌에 예치되는 순간 미국예산으로 된다면 그 집행보고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없고, 그 결산보고를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음.
- 국방부의 주장대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계좌에 예치되는 순간 미국예산으로 된다면 그 집행보고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없고, 그 결산보고를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음.
3) 미국도 방위비분담금을 한국 부담으로 보고 있음.
-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을 보면 방위비분담금을 한국부담으로 계상하고 있음.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및 개정협정 체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라포트 사령관은 미 하원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비용 80억달러 가운데 미국 부담은 6%며 이 정도만 부담해도 한국은 높이 평가한다고 진술함. 당시 라포트가 하원 세출위에서 ‘영구기지로의 주한미군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전략’에 관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한미군의 영구기지로의 이전에는 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분석으로는 비용과 자금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즉 한국 정부가 53%(42.4억 달러)를 부담한다. 또 민간업자 건설임대 방식(BTL)의 투자가 20%(16억달러)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21%(16억달러)를 각각 차지한다. 미국 군사건설세출은 6%(4.8억달러)를 차지한다.”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및 개정협정 체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라포트 사령관은 미 하원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비용 80억달러 가운데 미국 부담은 6%며 이 정도만 부담해도 한국은 높이 평가한다고 진술함. 당시 라포트가 하원 세출위에서 ‘영구기지로의 주한미군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전략’에 관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한미군의 영구기지로의 이전에는 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분석으로는 비용과 자금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즉 한국 정부가 53%(42.4억 달러)를 부담한다. 또 민간업자 건설임대 방식(BTL)의 투자가 20%(16억달러)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21%(16억달러)를 각각 차지한다. 미국 군사건설세출은 6%(4.8억달러)를 차지한다.”
- 2003년 미 의회 GAO(예산정책국) 보고서도 방위비분담금을 한국부담으로 계상.
2003년 GAO 보고서는 LPP협정(개정전)에 대해 2002-2011년 사이 총비용은 22.6억달러로 미국이 2.98억달러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둔국부담 건설(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 8.99억달러, 대체토지 구입비 1.68억달러, 대체시설 건축비 8.95억달러로 총 19.62억달러를 부담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2003년 GAO 보고서는 LPP협정(개정전)에 대해 2002-2011년 사이 총비용은 22.6억달러로 미국이 2.98억달러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둔국부담 건설(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 8.99억달러, 대체토지 구입비 1.68억달러, 대체시설 건축비 8.95억달러로 총 19.62억달러를 부담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4) 독일 사례도 방위비분담금이 주둔국 예산임을 보여줌.
-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보충협정’(이하 ‘독일보충협정’) 제51조에는 독일정부 재정으로 구매하여 파견국(여기서는 미국)에 제공한 동산(動産)은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일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이 자체자금으로 행한 추가시설 중 잔존되어 있는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독일은 잔여가치(殘餘價値)를 미국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시설이나 비품 사용의 종료시 자금을 제공한 나라에 재산을 귀속시킨다는 규정임. 독일 사례는 미국이 투자한 시설에 대한 잔여가치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독일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시설과 비품의 소유가 독일에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한편, 미국이 자체자금으로 행한 추가시설 중 잔존되어 있는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독일은 잔여가치(殘餘價値)를 미국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시설이나 비품 사용의 종료시 자금을 제공한 나라에 재산을 귀속시킨다는 규정임. 독일 사례는 미국이 투자한 시설에 대한 잔여가치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독일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시설과 비품의 소유가 독일에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4.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1) 주한미군 측은 미군기지이전비용 확보를 위해 2002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군사시설)를 대폭 늘려와
- <표-3>의 1999년도 이후 방위비분담 항목별 비율을 보면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4개 항목의 비율이 거의 일정함. 그러나 2002년도부터 현금지원인 군사건설비 비율이 28.4%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군사건설비 비율 38.9% 차지함. 2001년도보다 2006년도 군사건설비 비율은 21.3%에서 38.9% 상승,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짐.
-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축적해 왔으므로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현금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 비율을 높여온 이유가 현금을 축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주한미군은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이유의 하나로 2005년도에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어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해 왔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었음.
- 그러나 실제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었지만 인건비 비율은 줄어들고, 군사건설비 비율은 높아짐.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었던 2005년도에도, 동결되었던 2006년도에도 군사건설비는 유일하게 증가하였음.
이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주장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허구의 주장임을 명백히 보여줌. 사실은 군사건설비를 더 많이 늘려 현금 축적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음.
-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축적해 왔으므로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현금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 비율을 높여온 이유가 현금을 축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주한미군은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이유의 하나로 2005년도에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어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해 왔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었음.
- 그러나 실제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었지만 인건비 비율은 줄어들고, 군사건설비 비율은 높아짐.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었던 2005년도에도, 동결되었던 2006년도에도 군사건설비는 유일하게 증가하였음.
이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주장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허구의 주장임을 명백히 보여줌. 사실은 군사건설비를 더 많이 늘려 현금 축적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음.
<표-3> 1999년 이후 방위비분담 내역과 항목별 비율
(단위: 억원)
구분 |
방위비 분담 항목 |
합계 | |||
인건비 (현금지원) |
군사시설 (현금지원) |
CDIP (현문지원) |
군수지원 (현물지원) |
원화기준환산 | |
1999 (%) |
2,120 (48) |
1,040 (23.6) |
520 (11.8) |
731 (16.6) |
4,411 |
2000 (%) |
2,326 (49.60) |
1,054 (22.5) |
527 (11.3) |
777 (16.6) |
4,684 |
2001 (%) |
2,507 (51.3) |
1,041 (21.3) |
520 (10.7) |
804 (16.7) |
4,882 |
2002 (%) |
2,792 (45.5) |
1,741 (28.4) |
674 (11.0) |
925 (15.1) |
6,132 |
2003 (%) |
3,015 (45.1) |
1,991 (29.8) |
737 (11.0) |
943 (14.1) |
6,686 |
2004 (%) |
3,241 (43.4) |
2,352 (31.5) |
867 (11.6) |
1,009 (13.5) |
7,469 |
2005 (%) |
2,874 (42.2) |
2,494 (36.7) |
430 (6.3) |
1,006 (14.8) |
6,804 |
2006 (%) |
2,829 (41.6) |
2,646 (38.9) |
394 (5.8) |
935 (13.7) |
6,804 |
주 : 1) 환율은 각 연도 예산편성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기준으로 환산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06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2006, 144 쪽의 방위비분담 내역을 재구성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06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2006, 144 쪽의 방위비분담 내역을 재구성
2) 한미양국의 방위비분담금 지속적 증액 합의와 미국의 75% 분담 요구
- 2007년 3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미)양측은 비용분담을 평등한 수준에 도달시키려는 목표에 합의하였다”고 보고함.
- 이는 2007~2008년에 적용되는 7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해 2007년에는 전년 대비 451억원을 증액하여 7,255억원을, 2008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한 데 이어, 그 이후로도 방위비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을 한국측이 동의했다는 뜻임.
- 이를 근거로 미국은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균등한 분담’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것임.
- 그런데 국방부 홈페이지는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전체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중간목표로 주둔국의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균등한 분담’은 중간 목표일 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국방부가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임.
- 이는 2007~2008년에 적용되는 7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해 2007년에는 전년 대비 451억원을 증액하여 7,255억원을, 2008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한 데 이어, 그 이후로도 방위비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을 한국측이 동의했다는 뜻임.
- 이를 근거로 미국은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균등한 분담’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것임.
- 그런데 국방부 홈페이지는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전체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중간목표로 주둔국의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균등한 분담’은 중간 목표일 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국방부가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임.
3)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3중 지원협정
- 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집중될 것임.
- 방위비분담금이 폐지되거나 최소한 불법 축적한 만큼 대폭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미군기지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의미.
- 이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통한 미군기지이전비용 제공에 이어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또 다른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협정이 되고 있음을 뜻함. 즉,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불법적인 3중 지원협정임.
- 방위비분담금이 폐지되거나 최소한 불법 축적한 만큼 대폭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미군기지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의미.
- 이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통한 미군기지이전비용 제공에 이어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또 다른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협정이 되고 있음을 뜻함. 즉,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불법적인 3중 지원협정임.
5.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불법 축적된 8천억 원을 환수해야
-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폐기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 부분을 전액 삭감해야 함.
-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적으로 축적된 8천억 원은 국고로 환수해야 하고, 불법·부당한 이자 취득분 1천여억 원도 환수해야 함.
- 이자 수익 1천억 원에 대한 120여억 원의 탈세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관계자는 처벌해야 함.
-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적으로 축적된 8천억 원은 국고로 환수해야 하고, 불법·부당한 이자 취득분 1천여억 원도 환수해야 함.
- 이자 수익 1천억 원에 대한 120여억 원의 탈세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관계자는 처벌해야 함.
* 이어서 별첨 <표-4> 2001∼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결산 내역, <표-5>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 부록 가의 부속서 1의 표 1, 표2 및 각주는 첨부한 한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