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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7/19]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 관련 검찰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의견 진술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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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 관련 고발인 의견 진술 보고

지난 4월 20일 평통사에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과 관련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장수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고발인 의견 조사가 있었습니다. 고발인을 대표하여 평통사 공동길 미군문제팀 국장이 의견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은 서울중앙지검의 고민석 검사(420호)입니다.

먼저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평통사는 피 고발인 김장수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2006년 12월 8일 한미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주한미군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주한미군측이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자금을 쓰지 않고 축적하고 있다고 밝힌 ‘국방부 답변자료’(평통사 정보공개청구)와, 군사건설자금을 분기별 집행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해당년도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 신동아 2007년 4월호, 5월호의 관련기사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피 고발인들은 주한미군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불법으로 축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2006년 한미간에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거짓 주장을 수용하여 2007년, 2008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문건들에 대한 해설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측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5년도 결산보고에서 이를 누락시키고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국방부가 작성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이름아래 국익손실이 무한정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적 단죄를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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