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5][제771차 수요집회 성명서] -가토 료조의 위안부결의안 관련 발언 규탄과 평화헌법 9조 개정반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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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771차 수요집회 성명서]
오는 7월 30일,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의안 발의참가 의원이 벌써 164명(전체 435명)을 넘어서고 있다. 결의안 내용은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2차 대전 중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일본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토 료조 주미 일본 대사는 미 하원의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결의안이 가결되면....일본은 미국의 이라크 전에 협조해 온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결의안의 본회 상정과 표결을 막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
가토 료조의 주장은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압력과 술책의 하나이다. 아베총리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기록이 없다’고 발언했으며 일본의 지도급 인사 63명이 “위안부 동원에 강압이 없었고 위안부들은 대우를 잘 받았다”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워싱턴포스트(6월 14일자)에 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태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죄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짓들이다. 우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토 료조 주미 일본 대사는 미 하원의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결의안이 가결되면....일본은 미국의 이라크 전에 협조해 온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결의안의 본회 상정과 표결을 막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
가토 료조의 주장은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압력과 술책의 하나이다. 아베총리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기록이 없다’고 발언했으며 일본의 지도급 인사 63명이 “위안부 동원에 강압이 없었고 위안부들은 대우를 잘 받았다”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워싱턴포스트(6월 14일자)에 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태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죄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짓들이다. 우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아베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에 추진하려는 평화헌법 9조 개정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맞닿아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이다.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어해 온 마지막 안전핀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는 지역 내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장애가 되어 당장 한반도 및 아시아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일본 정부의 헌법 9조 개헌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는 자국의 노동자 민중들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에 대해서하서도 탄압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지난 5월 30일 ‘헌법 9조 개헌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뒤에서 한국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기자회견을 방해하였으며, 한국경찰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소환조사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한국민과 일본의 평화애호단체들은 연대하여 아시아 민중들을 탄압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와 함께 AWC 일본연락회의도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본 외무성 앞에서 공동 항의행동을 벌였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헌법 9조의 개헌 기도를 중단할 때까지 평화를 수호하려는 아시아민중들과 함께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2007년 7월 25일
따라서 우리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일본 정부의 헌법 9조 개헌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는 자국의 노동자 민중들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에 대해서하서도 탄압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지난 5월 30일 ‘헌법 9조 개헌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뒤에서 한국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기자회견을 방해하였으며, 한국경찰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소환조사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한국민과 일본의 평화애호단체들은 연대하여 아시아 민중들을 탄압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와 함께 AWC 일본연락회의도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본 외무성 앞에서 공동 항의행동을 벌였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헌법 9조의 개헌 기도를 중단할 때까지 평화를 수호하려는 아시아민중들과 함께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