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7][7/27]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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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이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개최하여 작전통제권 및 유엔사, 평택미군기지 확장,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을 협의한다.
‘군사분야의 한미FTA협상’이라 할 만한 SPI회의는 이제까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과 경제적 이익이 관철되는 통로가 되어왔다. 우리는 미국의 모든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통로가 되어 온 SPI회의 개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방부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하고 유엔사 해체하라!
한미군사당국이 6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이후 이행계획)에 합의·서명했다.그런데 한국 합참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전단계(평시, 위기시, 전시), 전제대(전략·작전·전술제대), 전기능(정보, 작전, 군수 등)을 망라한 긴밀하고도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을 공언하고 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는 공동정보센터를 통해 정보자산(ISR)을 통합운영하고,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통해 종심타격전력(PGM, 스텔스기 등)이 통합되며 C4I체계 연동을 통해 한·미간 정보공유와 실시간 지휘결심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수행 개념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형식에 그칠 뿐, 실제로는 한미연합사 체계보다 훨씬 고도로 통합된 한미통합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작전통제권 환수가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국방부는 미국의 집요한 압력과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되어있던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포기하고 유엔사를 강화하여 작전통제권의 핵심 부분인 위기관리권 및 조치권 등을 넘겨주려 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신들이 주장하던 것보다 3년이나 늦게 설정된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에 대해 “아주 잘 발전된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한 것은 “유엔사를 핵심적인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관철됐음을 반증한다. 한미당국이 이행계획에 따라 한미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신설하여 MC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이전보다 더욱 확고히 보장하는 장치다. 또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공동작전센터 등 6개의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겼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설치하여 “한미 공중전력을 통합 운용”하겠다는 것은 공군 부분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고 미국이 통합된 한미공군을 지휘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와 함께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작전사 수준으로까지 미국의 간섭과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이제까지 미국이 주도해왔던 전략과 작전에 대해 이후에도 한미가 ‘합의’하고, 전시증원전력을 포함한 공격적 작전계획을 유지하는 한, 미국이 ‘합의’와 ‘협조’를 명분으로 작전통제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로 다시 넘기거나 강력한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을 당장 그만두고 작전통제권을 어떤 예외나 조건도 없이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유엔사는 애초부터 유엔의 기관이 아닌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로 창설되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적 군사기구에 불과한 유엔사로 작전통제권이 다시 넘어간다면 군사주권의 회복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이미 해체가 결의된 유엔군사령부를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2.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9.19 6자회담 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60항에 명시된 대로 외국군대가 철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주도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제시한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은 “평화체제 정착시 주한미군 규모와 형태에 대해 합의 통해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관변 연구자까지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현재의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한미당국이 주한 미8군사령부를 태평양 육군사령부와 통합하고 이를 하와이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8군사령부의 해체·축소 또는 하와이 이전 문제는 2006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협의되고 관련 보도도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내용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와 정부 일각에서도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 추가감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주한미군, 특히 평택으로 집중될 미 지상군의 변화는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변화를 외면하거나 무시한 채 한미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또는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할 경우, 국회 자료가 지적하는 대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10조원 안팎의 국민혈세가 쏟아 부어질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이 ‘시설과잉’에 따른 예산 낭비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황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만약 정부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변화를 무시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여 막대한 국고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면 관련 당국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해 전면 재협상하라!
지난 6월25~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상이 일부 드러나 현장검증에 나선 국회의원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반환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또 청문회를 통하여 국방부 등의 대미 협상과정의 불법성과 굴욕성이 일부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반환기지 환경 협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대책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우선, 정부가 ‘향후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치유는 SOFA의 환경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에 의거 오염을 치유하고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는 'SOFA 환경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 당국은 미측과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향후 반환기지 환경협상 논의는 SOFA 개정 이후로 미룰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14차 SPI 회의에서도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진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국방부)가 先 SOFA 환경조항 개정 後 미군기지 반환 논의라는 국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14차 회의에서 또다시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에 서둘러 합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에 유리한 반환기지 환경협상을 위해 SOFA 반환 절차마저 무력화하고 환경부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SPI 회의를 이용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정화 없이 23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SPI 회의의 불법과 월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반환기지 환경협상의 전면재협상과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의 주한미군 부담을 관철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SOFA 환경조항의 전면개정,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 협상에 앞장선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 및 협상 담당자들의 처벌에 적극 나설 것을 국회와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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