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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4주년에 즈음한 평통사 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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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4주년에 즈음한 평통사 성명>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아 온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에 나서라!


2007년 10월 1일,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의거한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수탈하는 족쇄 노릇을 해왔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근본적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지금, 미국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아 온 최고위의 법적 장치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의거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한미당국에 촉구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하위문서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양해사항은 영토 범위의 결정권이 미국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권국가의 위상을 부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3조) 또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대로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게 보장하고 있다.(4조) 조약의 발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개정의 권리조차 없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영구화하는 법적 조건이 되고 있다.(6조)
미국의 노골적인 강요로 1954년 11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넘기고(2항), ‘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을 규정(3항)함으로써 병력을 사용하는 군령권(軍令權)뿐만 아니라 병력을 양성하는 군정권(軍政權)까지 미국이 쥐도록 되어 있다. ‘투자기업의 사유제도를 장려’(4항)하고,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6항)를 취하도록 한 것은 남한에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강제하고 미국이 남한의 경제 전반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부속문서들은 우리나라의 군사주권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제)체제까지 미국이 규정하도록 한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와 같은 굴욕적인 조약에 의거하여 외교안보분야에서만 한미SOFA를 비롯한 700여개가 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하위 협정들이 체결되어 우리나라의 주권을 전방위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주둔비 부담 등으로 우리 국민은 생명과 재산, 국민의 자존심에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입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주권 없는 나라로 만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이 폐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주권을 유린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호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권 없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책임질 권한도 없고 그런 정부가 평화협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2.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 체결 과정과 목적 자체가 대북 적대적이다.
조약은 미국이 ‘위협’에 대한 판단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단독으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2조)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무기를 증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반입하여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을 제공하였다. 한반도의 평화 위협은 미국의 군사전략의 공격성 강화와 그에 따른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의 대북 적대성 강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조약은 또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나 무력 행위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3조) 실제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의 경우 미국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북 공격을 계획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또, 주한미군의 전력을 한국 정부와 사전 합의 없이 남한에 증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4조) 더욱이 한미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병력과 장비, 기지의 유연성이 허용되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잦게 되었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른 무기증강과 전쟁위협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항상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 협정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3.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 합의의사록’ 본문 1항은 “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한미당국은 그동안 외교안보분야의 협의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해 왔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면 그런 통일은 미국의 패권을 인정한 통일로서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고 온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에 맞게 해결되어야 한다.

4. 우리 국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 주둔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한미당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북 방어를 명분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빌미로 우리의 주권을 총체적으로 유린해 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해 왔으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방해해 왔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반하여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을 세워 전쟁 위협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침략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최근 한 유력 보수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우리 국민 62%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다.
이제 200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이 본격화되어 통일의 전망이 열리게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존재 근거가 대중적으로 상실되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주한미군 주둔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정세의 발전에 따라 이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세 변화와 국민 여론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한미당국은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명시된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한반도 평화협정에 반드시 포함시켜 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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