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6] [논평] 불법·부당하게 주한미군 가족숙소 제공하려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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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하게 주한미군 가족숙소 제공하려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규탄한다!
주한미군 가족숙소 제공은 미군기지 이전협정 위반이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이달 말부터 미 국방부와 의회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종 군사 외교적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군사 외교적 지원책’의 핵심은 가족동반 숙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족동반 근무제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동반 숙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한미군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니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것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의 임무 숙련도와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주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족동반 숙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요구했고, 협상 타결 직후인 2004년 12월 6차 주한미군경비지원협정 2차 협상 과정에서 임대료 등 4개 항목 추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상이 위헌적이고 굴욕적이라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정에서 용산기지 안에 있는 군인가족용 숙소는 한국이 지어주기로 하는 대신 나머지 주택은 미국 부담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군 가족동반 숙소를 제공한다면 이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2사단 군인가족 숙소 제공의 경우 역시 불법이다.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한미군 가족동반 숙소를 제공하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은 2005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한 임대건물 투자금액인 16억 달러 상당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1991년부터 협정이 맺어지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온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에 더하여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용산기지이전비용 전액 부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부담, 오염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미군쓰레기탄약(WRSA) 매입 비용 부담 등을 해왔다. 이제 한미간 협정을 위반하여 주한미군 가족동반 숙소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고 굴욕적인 일이다.
나아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데 이들을 위해 군인가족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 통한 주한미군 가족숙소 임대료 부담 기도를 중단하라!
그런데 8차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이 벌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주한미군 가족 숙소 제공을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을 통해 임대료 지불방식으로 해결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한미당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군인가족용)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추진하되, 임대료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방식이다.
실제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007년 3월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확대하고 한국 근무기간을 늘리겠다고 전제하면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약간(some) 있겠지만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을 통해 필요한 자금(required investment)의 상당부분(significant amount)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가족숙소 건설방식을 민간이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임대료를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인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건물 신축방식(BTL)’으로 한 것은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을 통해 군인가족 숙소 임대료를 부담하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규모가 3만7천명에서 2만8천명으로 줄어든 데다가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대북 방어형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침략군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증액하여 주한미군 가족숙소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미군재배치협정을 위반하여 미군 가족주택을 제공하려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증액하여 지불하려는 부당하고 기만적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미군 가족숙소 임대료 제공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외교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을 중단하고 미2사단 재배치 비용 불법 전용 등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주한미군 자금 조달 통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급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평화협정 정세에 발맞추어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1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미군가족주택 임대료 문제 관련 주요 경과
-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근무 여건 개선 위해 가족동반 비율 제고 지속적으로 요구
- 2004년 10월, 위헌·굴욕 협상이라는 비난 속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체결, 미군 숙소 임대료 미국 부담 명시.
- 2004년 12월, 미국, 5차 방위비분담협정 2차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4개 항목 이외에 임대료 등 4개 항목 추가 요구.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분담 총액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 2005년 3월, 라포트 사령관, 가족임대주택 한국 부담 액수 명시, 미국 부담 6% 명시
- 2005년 5월, 노회찬 의원,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 가족 숙소 임대료 지불키로 이면합의했다고 폭로.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냄.
- 2007년 초,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계속 부인하다가 1월 18일, 벨 사령관 발언 이후 전제되어 있었다고 번복.
- 2007년 초, 외교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이 문제되자 산정방식·운용방식 변경 협상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이 없었음.
- 2007년 3월 7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확대하고 한국 근무기간을 늘리겠다고 전제하면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약간(some) 있겠지만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을 통해 필요한 자금(required investment)의 상당부분(significant amount)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힘.
- 2008년 2월, 2009년부터 적용되는 8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국방-외교당국자 주한미군 근무 여건 개선 지원 입장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