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8] [논평]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불법적인 '한미동맹 확대와 심화' 주장을 철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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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불법적인 ‘한미동맹 확대와 심화’ 주장을 철회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한미동맹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범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심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심화된 한미동맹의 구체적 내용으로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한미동맹을 한국의 안보문제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유장관의 한미동맹 확대 주장은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동맹’은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장기적 성격의 목표들을 위해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체결한 공식 협정의 결과(『합동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2004, 합동참모본부)”다. 이처럼 ‘동맹’은 엄격히 그 의미가 규정된 용어로서 일개 장관이 동맹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그 발동요건을 남한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을 때로 한정하고 있고(제2조), 지리적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제3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한미정상이 2005년 11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경주선언)’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근거로 ‘한미동맹의 세계화’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경주선언의 법적인 위상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유 장관의 한미동맹을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불법적 주장이다.
다음으로, 유 장관이 심화된 한미동맹의 구체적 내용으로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문제 등을 든 것은 미국이 자국의 침략적 세계 패권전략에 활용하고 있는 명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이었다는 점은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유장관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침략전쟁을 감행할 경우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보도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 검토설이 나오는 것이나 평화유지군(PKO) 상설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유 장관의 발언이 결코 빈 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동맹의 의제를 이른바 ‘가치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 세계 군사패권전략의 하위파트너로 깊숙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나토 글로벌 파트너쉽(NATO GP) 참여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 움직임과 함께 한국이 미국의 ‘동맹의 지구화 정책’에 편입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즉, 한국이 미국 주도의 NATO와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되어 미국의 지구적 동맹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것 자체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유명환 장관의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한미동맹 확대와 심화’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같은 불법적인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