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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03차반미연대집회]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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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차 반미연대집회]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부시 대통령 귀하!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문제 △ 대테러전 등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의제로 4월 18~19일, 켐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귀하와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최근의 언동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평화와 공존, 한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한미동맹은 발전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미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담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상은 대략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전략적 이익의 공유에 기초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대북 방어동맹에서 대북 공세적 동맹으로, 작전반경을 한반도 역외로 확장하는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은 6자회담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과는 전적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냉전과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대북 체제붕괴를 목표로 하는 잠재적인 전쟁공동체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전쟁은 법적으로 종료되고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는 만큼 한미동맹은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발전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귀하와 미국 정부가 그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은 한반도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전진기지로 전락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며, 한미동맹의 폐기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가 진정으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한미동맹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강요도 우리에게 하지 말 것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2.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및 아시아태평양안보협의체 구축 계획을 폐기하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귀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포위, 봉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게 미사일 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나토 글로벌 파트너 쉽(NATO-GP)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1단계로 한미일이 참가하고, 2단계로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까지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안보협의체’결성 계획의 하나로 나온 것입니다. ‘한미동맹 복원’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이와 같은 귀하의 요구에 적극 호응한다면, 한국의 대미 예속성은 더욱 심화되고, 침략적 한미동맹은 구조화되며,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북/중/러를 한편으로 하고 한/미/일/대만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신냉전적 대결구도의 구조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일의 MD체제가 정보, 요격실험, 훈련, 작전, 무기 및 지휘체계에 이르기까지 통합되어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참가할 경우 MD를 매개로 한미, 미일.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더욱 고도한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대미종속의 심화와 대일 군사종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군비경쟁에 따른 우리 국민의 희생과 부담을 이루 말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MD 참가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고, 한미일 삼각동맹과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안보협의체 구축 계획을 폐기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3.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중단에 나서십시오.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의 북미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북핵 신고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2단계 이행조치인 10.3 합의 이행과 관련해 논점이 됐던 북핵 신고문제는 ‘풀로토늄 핵 프로그램은 공식문서에 담고 북이 부정해온 시리아 핵 협력설과 우라늄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비밀문서에 담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6자회담의 합의의 북의 공약과 미국의 공약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논점이 됐던 북핵 신고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귀하와 라이스 장관은 즉각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종료시키는 구체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이 6자회담에 따른 북핵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판단하려는 과정에 있다”며 북측 의무만 강조할 뿐 정작 미국 측 공약의 이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미국의 의무사항을 미루는 의도에는 북의 핵확산 의혹을 구실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강제하려는 속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루속히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종료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한반도 평화포럼의 개최 및 한반도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귀하가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CONPLAN 8022 등 북에 대한 선제 핵 공격계획을 수립하고, 동북아 TMD(전구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의 참여를 강요하며, 핵 항모와 핵 잠수함을 동원한 대북 무력 위협을 감행하는 미국의 이중적 대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대북 군사적 위협수단인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고 남북간에 군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실현되는 평화협정의 해결을 위해 온 민족의 힘을 모아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4. 한국 민중은 한미무역자유화협정(FTA)을 거부합니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귀하는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FTA협상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며, FTA협정은 경제, 정치, 외교안보, 군사적 포괄협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한미 FTA를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한미 FTA 협상 내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기 그지없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강요했습니다.
한미 FTA에 관련된 귀국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의회비준을 앞둔 지금, 미국은 다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FTA의 의회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국은 광우병을 이유로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에는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자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국은 타국에는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지만 막상 귀국이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봉쇄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 자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방적 요구일 뿐인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및 한미 FTA와 관련한 모든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허세욱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한미 FTA에 저항했던 것처럼 한미 FTA의 의회비준을 강행하려 할 경우 한국 민중들의 더욱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해 둡니다.
5. 아프간 파병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경찰과 200~300명 규모의 민간재건팀의 아프간 파견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한국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우회하여 한국군의 아프간 재 파병 가능성을 열기 위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민간재건팀의 파견은 이들의 신변보호 및 치안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군 병력의 파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는 민간재건팀과 경찰 병력의 파견이 국회의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한국군의 아프간 재 파병을 강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속셈에서 나온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2007년 아프간에서 한국인이 피랍되었던 당시 귀하와 미국정부가 한국인 석방을 위해 탈레반과 협상하는 것조차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귀국의 아프간 점령을 뒷받침해줄 뿐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아프간 파견 요구를 단연코 거부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아프간 파병 요구가 한미동맹의 작전반경 확대 및 한국군이 아태지역, 중동, 세계지역 분쟁에 참여를 부추기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다시 한번 아프간 파병에 대한 강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 4. 14
 
무건리 주민대책위/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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