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0]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의정서 (국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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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설에서의미국 소유 재래식 탄약의수령, 저장수송, 재산 계정, 재물조사, 검사, 비군사화, 정비, 경계 및 불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간의
합의 각서에 대한 의정서
아래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대표들은 대한민국 시설에 현재 저장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 저장될 미국 소유 탄약 재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1. 미국 소유 탄약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합의된 기본 책임 한계는 첨부된 부록 “에이” 및 “비” 와 같다. 계획 목적상 100,000 숏톤의 재고를 기준한 작업량은 첨부된 부록 “씨”와 같다. 저장 기준량은 가변하기 때문에 부록 “씨”는 업무 수행량과 비용의 평균을 내는데 근거로 사용한다. 부록 “씨” 에 입각한 비용 판단은 부록 “디”와 같으며 이 비용 판단은 매년 검토하여 최근 시세에 부합 되도록 한다.
2. 일반 규정
a. 수입, 저장 및 수송
(1)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소유 탄약의 저장을 위한 탄약 저장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합의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저장된 재고의 95%를 적절한 옥내 저장 시설에 저장 할 것에 합의하며, 기술 교범 9-1300-206 (미육규 740-1 참조) 에 의거 인가된 품목에 한하여서만 옥외에 저장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탄약 저장상의 미국의 안전 요구도를 충족하도록 보장 하는데 합의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탄약 재로에 대한 경계를 제공 할 것에 합의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소유 탄약을 미 육군 표준에 부합되도록 수명, 저장, 그리고 수송 할 것에 합의 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합동 긴급사태 계획에 따른 별도 조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재산 계정 장교의 사전 승인 없이 미국 소유 탄약을 한 저장 지역으로부터 타 저장 지역으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가 미국 소유 탄약을 대한민국 저장시설 및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 할 수 있으며, 저장된 탄약에 방해 없이 접근 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만약 이 탄약을 한국 정부 외의 사용자를 위하여 한국 저장 지역으로부터 반출할 경우 미국 정부는 그 탄약의 유지, 저장 및 수송을 위하여 발생한 직접비용과 그 재고의 보충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 한다. 저장 및 유지 비용은 위 1항에 의거 산정한다.
(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정부는 첨부 부록 “에이”에 명시된 수입, 저장 및 수송 업무를 수행 할것에 합의한다.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의무 또는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 지불 의무는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9)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 소유 탄약의 수령, 저장 및 수송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를 아메리카 합중국이 제공 한다는데 합의 한다. 이렇게 제공된 물자는 탄약을 계정 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재산 계정한다.
(10)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는 도입되는 미국 소유 탄약을 바른 탄종과 수량을 전술 소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내의 적절한 창 지역에 분배 할 것에 합의 한다.
b. 재산 계정 및 재물 조사
(1)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 소유 탄약의 재산 계정과 재물조사는 기본적으로 미국 측 책임임에 합의한다. 그러나 한국 측도 한국 시설에 저장된 미국 소유 탄약을 위한 재산 계정과 재물 조사 체제를 설정하고 저장된 탄약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질 것에 아울러 합의한다.
(2)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저장된 탄약에 대하여 정규적으로 한미 합동 재물 조사를 실시하며, 미국 규정에 의거 재산 계정 기록을 조정 할 것에 합의한다.
(3)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모든 물자와 장비를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가 제공 한다는데 합의한다.
(4)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단일 탄약 보급 체제 실현에 따라 한국군에게 이양된 기능 시험장 시설을 검사 및 기능 시험을 위하여 미국 측 의 요청 시 미국 측이 사용 할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다는데 합의 한다.
d. 정비 및 비군사화 작업
(1)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한민국 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 소유 탄약의 정비와 비군사화 작업은 미국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행 할 것에 합의 한다. 이 작업 수행에 대한 정당한 비용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지불한다.
(2)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탄약 정비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물자 및 장비를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가 제공 한다는데 합의 한다. 이렇게 제공된 물자는 계획에 의거 미국 소유 탄약에 대하여 사용 되거나, 미군 재물 통제소에 보고하여 처리 되어야 한다.
e. 일반 사항: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부록 “에이” 의 각 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및 세부 표준 업무 절차 (에스,오,피)를 합동으로 발전 시킬 것에 합의한다. 이들 절차는 미국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관, 육군 대장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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