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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제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국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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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제 2 조

이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0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7,600억원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0년 지원분은 2008년도 물가상승률을, 2011년 지원분은 2009년도 물가상승률을, 2012년 지원분은 2010년도 물가상승률을, 2013년 지원분은 2011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 만일 연도 말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동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지침과 상세 절차 등 세부 이행사항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문서에 따른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씩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전면 현물화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지원분 은 2회씩 균등 분할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 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전면 현물화 이후에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제 4 조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조

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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