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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3] 효순 미선 6주기 추모제 보도자료(주요 경과 첨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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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효순 미선 6주기 추모제
-추모비 건립 계획 발표-
 효순아 미선아 보렴 !
너희가 100만 촛불로 되살아났단다.
미군 없는 평화통일 세상, 우리가 꼭 만들께 !
때  : 6월 13(금) 낮 11시
장소 : 사고현장(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효순이 미선이 추모비)
       1. 6월 13일은 효순이 미선이 6주기입니다.
        2. 효순이 미선이 죽음의 배경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놓여 있듯이, 미친 쇠고기 협상의 배후에는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두 여중생의 죽음이 자주적 국가에 당당히 살기를 원하는 국민적 염원으로 불타올랐다면, 오늘에 되살아난 100만의 촛불은 이명박 정권 퇴진 및 미친소 동맹 폐기, 평화통일의 대동세상을 향한 민족적 요구로 승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4. 이에 사고현장에서 추모제 개최하여 효순이 미선이 넋을 기리고 여중생 촛불투쟁의 현재적 과제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2사단이 세운 추모비를 대신하는 효순 미선 양 추모비 건립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참고자료>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 사건 주요경과
-수사기록 검토를 통한 진상 규명 노력을 중심으로-
2008.6.13
1.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압살 사건 주요 경과
[2002년]
•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신효순, 심미선) 사망
• 7월 26일  한국 법무부 미국 정부에 형사재판 관할권 이양 요구
• 8월 7일   미국,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요구 거부
• 11월 20일 주한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 무죄평결
• 11월 22일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에 무죄평결
두 살인 미군에 대한 무죄 평결 직후부터 진상규명, 살인미군 처벌, 소파개정, 부시사과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대규모 촛불 시위가 전개됨
2.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에서 검토 결과 발표까지
[2003년]
• 1월 10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서울 지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 1월 23일 의정부 지청, 부분 공개(아버님 진술서) 결정 통지
• 4월 24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 지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외통부에 대한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 경과]
• 1월 26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외통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의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
• 2월 13일  외통부, 유족에 대해서는 미측 군사재편 관련 기록 사본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홍근수에 대해서는 미 정보공개법(5 U.S.C 552)에 따라 별첨 신청서를       작성, 미측에 별도로 청구하라고 통지
[2004년]
•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 2월 26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제기
[2005년]
• 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청 검사장 정보공개 거부취소 항소 기각
• 2월 7일  의정부지청장, 항소 기각에 불복하고 상고장 제출
• 5월 27일  대법원(이강국 대법관), 의정부지청장 상고장 기각
대법원은 ‘미군 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건 관련자의 특정 신원사항을 제외한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
• 6월 3~9일 의정부 경찰서와 지청에서 수사기록 넘겨받아 자료 검토 및 분석
• 6월 10일  ‘수사자료 검토 결과’ 기자회견
-수사자료검토팀(고영대 전 여중생범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의정부지청이 2002. 9. 3. 미2사단에 보낸 자료인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문건을 토대로 주한미군조사결과(2002. 6.19)와 한국 검찰 수사결과(2002.8.5)의 허구성을 밝힘<첨부자료1 참고>
 -수사자료 검토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 사건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음. 또 우리가 추정하는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첫째, 두 여중생을 칠 줄 뻔히 알면서도 부교장갑차와 브래들리 장갑차의 무리한 교행시도 둘째, (사고)중대 무선 통신도 무시하고 반대편 브래들리 장갑차 탑승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두 여중생이 알아서 비키겠거니 하는 안이한 사고 때문인 것으로 보임. 어떤  경우든 두 살인미군과 상위 지휘라인은 두 여중생 죽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없음.
3. 수사기록 검토 발표 이후 추가 정보공개 요구
[2005년]
• 6월 22일  여중생 미공개 자료 추가 공개요구 진정서 접수 및 의정부 지청 항의 방문
-수사자료 검토팀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재판기록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한국 검찰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한국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누락된 자료들은 여중생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인 브래들리 장갑차와의 교행 재 연 장면이 녹화된 테이프를 통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교행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검찰과 미군 CID의 수사 발표-단순사고-와 달리 미군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임
-추가 공개 요구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미 육군범죄수사대(CID)가 한국 검찰에게 보낸 각종 사진을 담은 CD 파일  1장과 사건 재연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
△ 한국검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비디오테이프 등의 수사자료
△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미군범죄수사대   보고서 사본’등
• 7월 4일  의정부지청, 자료공개 불가 통지
의정부 지청은 공문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 자료목록에 적시된 미군수사대가 한국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 자료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기억이 나     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진술 한마디에 "'미 CID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7월 13일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거 신현수, 심수보 공동 명의로 미 8군사령관에게 미육군 CID 수사 자료와 재판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평통사,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정보공개청구서를 13일 오후 2시 경 미 8군의 정보공개 담당 군무원 데이비드 캐럴에게 전달.
• 7월 14일  홍근수, 신현수, 심수보 의정부 지청의 7월 13일 결정에 대해 미공개 수사 자료 공개 거듭 촉구
• 9월 15일  미 문서기록보존소 정보공개요청 공문을 접수했다고 통지해옴
• 9월 중순  아.태법률가협회 소속 미국인 변호사 3인, 수사기록 검토팀과 논의한 결과   “2005년 9월 현재 워커, 니노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휘관 처벌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출
[2006년]  
• 1월 24일  미 문서기록보존소, 부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에 따른 유족의 구체적 동의를 구실로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핵심적 자료들은 공개를 거부함
• 3월 중순  미 문서기록 보존소의 1월 24일 결정에 이의제기하고 정보공개 거듭 요청했으나 2008년 6월 13일 현재까지 답변 없음
• 4월 하순  관련 학자 및 연구자들과 정부공개청구 소송가능 여부, 유족-정부 간 합의서 내용에 따른 미국정부 상대 손배소송 가능성 여부 검토
•  효순 미선 양 압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두 여중생의 한을 풀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을 위해 반드시 밝혀내야할 과제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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