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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8] 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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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미국의 비인적 주둔비용 50% 부담 요구의 부당성
1) 방위비분담 요구 자체가 불법
2) 주한미군의 자금난 부족 주장은 거짓
3) 비인적 주둔비용 분담비율 이미 50%를 넘어
4)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우리 국민 부담의 가중
5)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로 방위비분담금 지원 근거 아예 사라져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 전용의 불법성
1)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것
2)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의 의미와 그 비용 부담
3)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
3. 제도개선에 앞서 정부의 대미 자주적 자세가 선결 과제
4. 우리의 요구 - 불법투성이 방위비분담 협정을 연차적으로 폐기하라!
2008년 8월 28일
다함께 / 무건리주민대책위 / 민가협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자통위 / 민주노총통일위 / 범민련남측본부 / 사회진보연대 서총련 / 실천연대 / 참여연대평화군축센타 / 평통사 / 한국진보연대
* <공동입장>이 장문이라 제목만 올렸습니다. 원문은 화일을 다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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