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9] [108차 반미연대집회] 미국은 즉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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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미국은 즉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나서라 !
미국이 지정된 기한(8.11)까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시키지 않았다. 이에 북은 8월 26일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고 9월 2일에는 ‘핵시설 복구 방침’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6자 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핵심적인 이유가 미국 측 공약사항인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하지 않은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검증 의정서 없는 핵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10.3 합의에도 없는 검증 의정서를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6자 회담 합의에도 위배되는 일방적 요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이 즉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북은 6월 26일 핵 신고서 제출에 이어 영변 냉각탑 폭파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가 하면 2단계 이행조치를 넘어선 ‘검증체계 논의’에도 합의하는 등 양보를 거듭해왔다.
이에 우리는 북의 핵 신고서 제출에 상응한 6자 회담 참가국 의무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함으로써 10월 말까지 2단계 조치를 완료하기로 한 7.12 합의를 이행할 것을 관련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진심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 대북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대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의 폐기와 대북 공격무력인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에 발맞추어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과 전력구조를 방어위주로 바꾸고, 미군에게 퍼주는 돈을 서민생계에 돌려쓰도록 힘써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못주겠다.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고 떼쓰는 미국을 규탄 한다 !
8월 28~29일,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상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6.6% ~ 최고 14.5%로 올려 달라’, ‘불법 축적한 8,000억원(군사건설비)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겠다’, ‘군사건설비를 계속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 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 결정 및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인 용산 및 LPP 협정은 미군기지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현존 하는)시설과 구역에 투입되는 군사 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 용산 및 LPP 협정에 따라 이전비용은 이전을 요구한 측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방위비를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LPP 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또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축적한 것은 한국의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이 한미간 협정과 주둔국인 한국의 법령 및 한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최소한 군사건설비 및 연합방위력증강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의 전액 삼감 에 나서야 마땅하다. 미국은 더 이상 불법부당하고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지원비용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우리 국민의 분노와 각오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미군 퍼주기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고집한다면, 거대한 반미 촛불항쟁에 다시 한번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대정부, 대국회, ON-OFF라인 투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기어이 주한 미군이 불법 축적한 8천억 원을 국고로 환수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한 푼도 부담할 이유가 없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철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대 역행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고시 철회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라 !
9월 4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실시 계획 승인 고시’가 경기도보에 게재되었다. ‘고시’는 국방부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은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위한 첫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고시는 자신의 묘비까지 써 놓고 죽음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강행의 배경에 한미간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이 있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면서 평택을 중심으로 공격형 전투기지를, 대구/부산을 중심으로 병참기지를 건설하여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의 집중화, 효율화, 기동화를 꾀한 한편 이러한 군사력의 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훈련장 확장과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방부가 훈련장 확장 이유를 LPP에 따른 한미공동 훈련장 공여에서 찾고 있는 것(2006년 주민공청회에서 1군단 교육 참모인 이덕건 대령의 발언)은 무건리 훈련장이 바로 미군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확장 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LPP협정에서 무건리 훈련장을 비롯하여 37개의 한국군 훈련장의 공여를 요구한 데에는 미군 전용 훈련장 사용에 따른 비용과 민원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두 여중생을 희생시킨 것도 모자라 150여 가구에 이르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백로, 물푸레나무, 황조롱이 등의 서식지를 파괴하려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기지이전 비용은 물론 훈련장 시설관리와 개조, 접근 도로 보수와 기반시설 정비, 오염 정화, 확장부지 매입 등의 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현재 협의 매수된 720만평만으로도 육군 1군단이 요구하는 K-9자주포의 훈련에 요구되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기어이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고시를 철회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9월 9일
평통사/무건리주민대책위/민가협/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
민자통/범민련남측본부/천정연/추모연대/108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