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면담 결과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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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면담 결과 보고
1월 6일 오전 10시,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유영재 정책실장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외 3명의 전문위원들과 면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면담을 위해 국회로 가는 버스 안에서 국무회의가 오늘(6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의결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한 뒤, 유 실장은 약 30분에 걸쳐 작년 12월 11일 접수시켰던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에서 언급한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현물전환과 협정 기간 5년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 이후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보고자료를 반박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한 것에 대해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이라고 평통사가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쓰고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 재정에서 이미 집행된 “경상이전 지출”로
분류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유 실장은 내용이 정리되면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가재정법 형식 문제와는 별도로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정부 주장대로 방위비분담금이 정부 재정에서 미국으로 지출되는 순간 미국 예산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나
한미SOFA 등을 볼 때 방위비분담금은 그 예산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 예산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또,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당사자 적격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예로 강기갑 의원이 한미FTA 협상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실장은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경우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통외통위와 본회의가 의결한 사항이므로 경우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 수석전문위원은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이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문제는 2008년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재차 시정요구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후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 수석전문위원은 2001년도에 방위비분담금 구성항목에 LPP지원금을 포함시키자고 했을 때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에 대해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유 실장은 추후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구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2004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사실에 대해 공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등의 평통사 주장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평통사의 문서들이 자신들이
자료준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평통사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약 1시간 20여분에 걸친 면담이 끝난 뒤 실무 담당자인 심지헌 사무관은 최선을 다해서 검토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성사와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위해 국회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대응 등도 병행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