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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눈감아 주는 국세청을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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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눈감아 주는 국세청을 규탄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2월 1일, 평통사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탈세 신고에 대해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를 해왔다.
평통사는 2007년 4월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 뱅크는 주한미군이 예금한 방위비분담금 약 6,500억원을 계열사격인 BANK OF AMERICA((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하여 약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약 120억원을 포탈”하였다고 지적하고, “커뮤니티 뱅크와 BOA 서울지점, 그리고 실질적 예금주인 미 국방부 예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세금 포탈행위를 고발하니 포탈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해 달라는 요지의 신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19개월이 지나서야 ‘법인원천세’에 대해 “추징세액 0, 벌과금 -”로 비과세 통지를 해온 것이다.

억지 근거로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미국의 불법적 이익 보호하려는 국세청을 규탄한다!

통지서를 받고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한 평통사 활동가에게 국제조사1과장은 한미조세조약 13조 3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을 이번 경우에 대입하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 여부의 핵심적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미국 정부나 미국 중앙은행, 또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 즉, 국가기관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로 규정돼있다. 주한미군사령부측도 이 문제를 기사화한 『신동아』 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신한은행이나 BOA가 그러하듯 커뮤니티 뱅크 역시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 상업은행”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SOFA 15조 6항에 따르면 초청계약자가 ‘투자를 위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한미SOFA 상의 ‘초청계약자’가 운영하는 기관이고, 커뮤니티 뱅크가 BOA에 투자를 해서 이자소득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분명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겨레신문 기자에게는 한미SOFA 15조 7항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정부기관인 주한미군에서 공무상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라고 판단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계열사격인 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하여 수입을 챙긴 것을 공무라고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한미조세조약 13조 3항이나 한미SOFA 15조 7항을 근거로 들어 커뮤니티 뱅크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터무니없는 근거를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만약 국세청의 주장대로 커뮤니티 뱅크가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기관이거나, 미국 정부가 이자소득까지 챙기는 것을 공무라고 본다면 이는 곧 미국 정부가 직접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돈놀이를 해서 1천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으로서 더 심각한 문제다.
국세청의 이런 결정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축적과 전용, 돈놀이와 탈세를 거침없이 자행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억지 근거를 동원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조세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익을 훼손하며 미국의 불법적 이익 보호에 앞장서는 국세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불법행위는 덮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는 봉쇄하는 국세청을 규탄한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핵심 근거가 되는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81조 10항의 납세자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설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납세자 비밀보호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가 비밀보호의 대상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조세 주권 및 국익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납세자 비밀보호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 규정이 될 수 없으며,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능한 한 넓게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주장대로 커뮤니티 뱅크가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납세자 비밀보호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투명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최소한의 핵심적인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와 같은 태도는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비과세 대상 규정의 허점을 덮기 위한 얕은 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신고를 한 지 19개월이 지난 뒤에야, 곧 정권이 바뀌고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빼돌리기에 사실상 합의한 시점에 맞춰 비과세 통지를 해왔다. 이는 국세청이 국민의 이익 수호를 위해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했다기보다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우리 국민 세금을 빼돌려 돈놀이를 하고 탈세까지 한 사실에 면죄부를 주고 철저히 덮어주면서, 그 조사 내용의 핵심조차 알리는 것을 거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국세청의 처사는 미국에는 사대매국적이고 국민에는 오만한 태도의 전형이다. 우리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권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미국의 불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국세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세청의 이와 같은 사대매국적이고 부당한 결정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백방으로 벌여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축적과 전용, 돈놀이와 탈세 전반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벌여 나아갈 것이다.

2008. 12.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이자소득 흐름도


1. 미국,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2. 증액분을 방위비분담금 4개 항목 중 현금 지원분인 군사건설비로 집중 배정
3. 군사건설비를 빼돌려 한미SOFA 상 ‘초청계약자’인 ‘BOA 군사금융부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
4. 커뮤니티 뱅크는 빼돌린 방위비분담금을 계열사 격인 BOA 서울지점에 주로 예치
5. BOA 서울지점은 방위비분담금을 맡긴 커뮤니티 뱅크에 연4.3~4.5%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 이 과정에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6.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만 받고 운영되는 커뮤니티 뱅크는 이 자금을 미 국방부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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