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view : 1025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 규탄 기자회견>
‘현대판 대미 조공’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원천 무효다!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축적 및 전용’ 합의 전면 재협상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한다.
협
정의 주요 내용은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도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도별 인상에 4%의 상한선을 적용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현물전환 한다는 것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에도 양해했다고 한다.
1. 정부는 2000년 LPP사업 협의 시점부터 한미 양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양해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을 양해했다고 한다.
그 러나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이자, 헌법 5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유린한 것이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2007년 4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시 부대의견과 이를 다시 확인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관행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논리적으로 미국은 자국 예산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기지이전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간 협정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데다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용인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부담분을 모두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막을 근거와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지이전이 아닌 다른 사안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이 적용되어 미국은 한미군사관련 사안에 대한 자국 부담분을 한국에 떠넘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기지이전사업 완료 후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가족주택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정 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양해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양해했다는 내용을 2004년 LPP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련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용산 미군기지는 한국이, 미2사단은 미국이 부담하며,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계속 주장해 온 것은 국회와 국민을 악의적으로 속인 것이다.
2. 1991년 이래 유지되어 오던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항목을 군사건설비에 통합하기로 한 것은 한미공동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까지 전적으로 주한미군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부 훈령 제736호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규정>에는 CDIP 항목을 “한·미 연합방위전력의 증강을 위하여 한·미간에 공동추진이 요망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CDIP를 군사건설에 통합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미공동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군사건설비 등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3. 군사건설비를 3년 내 현물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문제의 핵심인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이를 합법화·정당화하려는 의도다. “군사건설 현물지원 지침”을 통해 “미집행분의 차년도 이월 및 진행 중인 사업은 협정종료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문서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다.
4. 외교부가 “향후 5년간 분담 수준의 실질적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IMF 구제금융 시기인 ‘98~’99년도에는 소폭이나마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된 사례(4,345억원→4,254억원)가 있고, ‘04~’05년도에도 삭감된 전례(7,469억원→6,804억원)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5.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전례 없는 일로서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협정 기간 동안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6. 이처럼 이번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아낌없이 미국에 바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한미당국 간 협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이다. 이에 우리는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 기간 5년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백방으로 이번 합의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 리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성사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론에 호소하여 국회가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협정을 비준동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의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13명의 국회의원(민주노동당 5명 전원, 민주당 8명)과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반대 당론을 채택한 민주당 등과 힘을 합해 이를 관철해 나아갈 것이다. 또,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나아가 애초부터 주한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를 위반하여 출발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의 폐기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09. 1. 1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