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5]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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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포럼’ 즉각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하라!
북미 간 양자 대화와 6자회담, ‘한반도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선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을 거쳐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보즈워스 대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상희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위성락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등과 만나 6자회담 진전방안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순방을 대북정책 검토과정의 일부라고 밝히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초대 사무총장과 클린턴-김대중 정부 시절 주한미국 대사를 잇달아 역임하면서 대북정책을 직접 다뤄온 인사다. 그는 부시 정부 시절인 2008년, “북한은 핵무기를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미국 지도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미국이 대북 위협을 중단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며 자신을 우방국으로 상대해 달라”는 “정치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는 그가 핵문제와 관련한 북의 입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보즈워스의 이런 입장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보즈워스 대표의 이와 같은 입장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미국이 북에 대해 핵 포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 핵위협의 포기,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이들 문제는 북미 쌍방의 핵심적인 관심사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동시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에 우리는 보즈워스 대표가 북미 간 양자 대화 및 6자회담과 함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에 적극 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키 리졸브 연습 등 대북 적대정책과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보도에 따르면,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든 인공위성 발표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 중단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까지 유엔 결의 위반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자,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한 매우 편파적이고 난폭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즈워스 대표는 “군사연습기간 … 우리의 동해상 령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난 5일, 북측의 발표에 대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발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은 대규모 병력과 최첨단 장비를 대거 동원하여 ‘북한 정권 제거’와 ‘북한군 격멸’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칙,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 ㄹ 목 위반이다. 심지어 한미연합군은 민간 항공기(대한항공 B747)까지 동원하여 미 증원군과 물자에 대한 공수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주제에 이와 같은 극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인해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도발’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미연합군이 민간 자원까지 동원하여 가공할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는 마당에 군과 민을 구별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런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서도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면서 북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데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나 한미연합군의 전쟁연습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이처럼 균형 잃은 시각을 보인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즈워스 대표가 진정으로 북과의 공정하고 대등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1994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우선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키 리졸브 한미연합 북침 전쟁연습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군사주권의 예속을 고도화하는 기만적 작전통제권 환수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 북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리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요구,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한 미군기지이전비용 전가, 위헌적인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요구 등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민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9. 3. 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