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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미군철수 뒷감당 위한 주한미군 임대주택 보증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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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가족 민간임대주택사업(HHOP) 보증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문>
미군철수 뒷감당 위한 미군가족주택 임차료 부담 강요 중단하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한국 정부가 보증하면 30년간의 미군가족 임대주택 임차료를 지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민간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이 기지를 떠날 때에 대한 보장책"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사업(HHOP)이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의 하나로서 확장되는 기지 안에 민간투자금으로 주택을 짓고 그 곳에 입주한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임차료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컨소시엄은 삼성물산, 미국 군용주택 전문 개발업체인 피너클사와 헌트사, 재무적 투자자로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은 2,427채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비 1조7천억원 회수를 위해 최소 45년간 아파트 운영 및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측은 그 권리를 15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런 입장 차이를 메우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이를 미국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군 가족주택임대사업을 보증한다면 시공업체가 요구하는 운영권 확보기간 45년과 미국이 인정하겠다는 15년의 차이인 30년간에 대한 임차료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임대주택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부당하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한미 당국 간의 관련 협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벗어나는 억지다.
한미 간에 맺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에는 한국은 미국 소유의 용산기지 내 모든 주택에 대해 대체주택을 제공하고, 미국은 나머지 모든 주택을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하도록 되어있다. 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1조 2항)에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두 협정에 따르면 용산기지 내의 대체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은 미국 부담으로 임차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30년 치의 미군주택 임차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미 간에 맺은 협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대규모 부지를 새로이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것이 한미당국의 정식협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군가족주택 임차료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이다. 이 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익을 보는 미국이 부담을 지면 되는 일이다.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임대주택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20년 이후 미지상군 주둔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족동반 숙소의 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고 나머지 30여년의 보증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건설기간 5년여를 포함하여 20년 이후 주한 미지상군 주둔 여부를 미국 스스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말한 "주한미군이 기지를 떠날 때에 대한 보장책"이란 미군이 조만간 떠날 경우에도 이후의 임대주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뒷감당을 한국이 하라는 것이다.   
미지상군 철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스스로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주한미군 가족 동반 비율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또한, 20년 뒤 미군가족 주택 수요가 없어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낭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한 것이다.

앞 날을 기약할 수 없는 미군가족 임대주택사업과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하라.

우리는 미국의 요구가 조기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카드를 꺼내들어 한국 정부에 ‘보증’을 압박하고, 한미전략동맹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우려한다. 이상희 장관이 미국의 보증 요구에 대해 “보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중”이라고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에게 최고급 시설을 제공하고 그 뒷감당까지 결국 우리 국민 혈세로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나아가 세계정세의 커다란 변화를 고려할 때, 최소한 주한미지상군은 지금부터 2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미양국의 관계가 지금은 매우 경색되어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협정을 이루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주한 미지상군 철수는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 가족동반 숙소는 물론이고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자체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의 뒷감당을 미군가족 숙소 임대주택 보증이라는 형식으로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격변하는 정세를 반영하여 불법적이고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민간임대주택사업과 나아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자체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09. 5. 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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