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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기자회견문]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에 나서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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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에 나서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1. 국방부가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에 나서는 것은 불법`굴욕 행위다.

국방부가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가족들이 사용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미국의 보증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3일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한 미국 쪽 요청에 대해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제처 회신이 오는 대로 가능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0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답변과정에서 미국의 보증 요구에 대해 “보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가족 민간임대주택사업(HHOP)은 삼성물산컨소시엄(삼성물산, 미국 군용주택 전문 개발업체인 피너클사와 헌트사, 재무적 투자자인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등으로 구성)이 민간자본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사용하는 미군이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45년의 운영권을 요구하는 시공업체와 15년만 보장하겠다는 미국 사이의 임대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는 계약 당사자인 양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는 한국 정부가 양자의 차이 기간인 30년을 보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특히, 시공업체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계약과 직접 관련도 없는 정부가 보증을 한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국방부가 당초 미국의 보증 요구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한미 간에 맺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에는 한국은 미국 소유의 용산기지 내 모든 주택에 대해 대체주택을 제공하고, 미국은 나머지 모든 주택을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하도록 되어있다. 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1조 2항)에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두 협정에 따르면 용산기지 내의 대체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은 미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대규모 부지를 새로이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것이 한미당국의 정식협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군가족주택 임차료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이다. 이 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익을 보는 미국이 부담하면 되는 일이다.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주택 보증 요구는 미국이 입주 후 15년 이후의 주한 미지상군 주둔을 보장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문제다. 이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이 주한 미지상군의 장기적 주둔 전망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리하고 무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기간을 보증하여 미군 철수 시의 뒷감당을 하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수용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다.

2. 한미 국방당국이 밀실에서 벌이는 임대기간 논의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이 결국 30년간에 걸친 임차료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난이 확산되자 국방부 관계자는 “임대기간에 대한 보증은 검토하고 있지만, 임차료 부담 또는 지급 보증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시공사업자와 미군사이의 핵심 쟁점은 임대기간, 즉 미국이 임차료를 언제까지 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아무런 책임도 없는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 임대기간 보증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보증이 임차료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정부가 보증해야 할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란 말인가? 임대기간은 보증하는데 임차료는 보증하지 않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국방부의 주장이 논란의 확산과 그로 인한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과는 달리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밀약했던 것처럼 한미당국이 밀약을 맺어놓고 논란이 가라앉은 다음 임차료 문제를 꺼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지도 의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국과 밀실에서 은밀한 거래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주한미군 가족주택 부지 제공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협상 당시 미국은 미군 가족숙소 부지를 기지 밖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치외법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정부의 국내법적 검토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여의치 않자 노무현 정부가 미군 가족숙소 부지 20만평을 아예 평택미군기지 확장부지에 포함시켜버렸다. 이런 요인 등으로 해서 평택지역에 신규로 제공하는 부지면적이 당초 312만평에서 349만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임대주택 보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가 “토지사용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대주택 부지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가족숙소 부지를 기지에 편입시킨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그 토지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임대주택 부지의 성격과 사용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4. 국방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 요구를 거부하고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도 중단하라.

국방부는 주한미군 이사비용도 대주고,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미2사단이전비용도 한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미군을 위한 주택을 지어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30년 동안이나 가족주택 임차료 보증까지 서려고 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비롯하여 주한미군 유지비용이 한 해 6조 원에 가깝다. 이 비용이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민중의 경제적 고통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할 주한미군을 위해 임차료까지 보증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발벗고 나서서 들어주려는 국방부의 사대매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군철수 뒷감당까지 하려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나아가 미국 스스로도 장래를 책임질 수 없는 주한미지상군을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예상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고, 기지건설 강행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5.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 임차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기존의 평택미군기지확장 관련 협정과 별도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문제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수용하려는 국방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부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의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동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0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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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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