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4]118차 반미연대집회 요구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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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요구서한
미국은 제재와 압박 중단하고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라!
미국이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총동원하여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이 6자회담 참가국 등을 잇달아 순방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은 클린턴-부시 행정부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며, 미국 당국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대북 제재는 북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불러와 북미양국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북이 강경책을 소진하면 스스로 대화에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거나 북의 급변사태를 기다려보자면서 북핵 문제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오판일 뿐이다. 이럴 경우 문제 해결만 지체되고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그만큼 향상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 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위협을 비롯한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며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북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이뤄야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늘 옳을 수는 없다는 점, 다른 이들이 보다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협력하기 위한 타협과 양보의 대상엔 우리 자신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북한 문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부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한반도 문제의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타결을 위한 대북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을 실행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재파병 요구를 중단하라!
지난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을 요구했다.
현재 아프간 전쟁은 미군의 무차별한 학살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탈레반이 영토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파키스탄으로까지 전쟁이 확대되어 미국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오바마는 자국이 빠진 수렁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한국군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에서의 한국군 철군은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결과로 얻어진 국민적 합의다.
오바마의 요구는 이 같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의 동원을 요구할 어떤 권리도 없다. 더욱이 자국의 어려운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군을 다시 동원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아프간 재파병은 미국의 패권적 요구와 국내 사대주의세력이 결탁하여 침략적 한미동맹을 실행단계로 올려놓는 조치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이나 PKO 상시파병법 제정, 해외파병 상비부대 창설 계획 역시 본질적으로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수렁에 빠진 자국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군을 아프간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오바마 정부의 파렴치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과 PKO 상시파병법 제정, 해외파병 상비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한미동맹 세력을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을 비롯한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모든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 부당한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 강요 철회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하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평택미군기지 가족주택 임대보증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방부에 ‘임대보증 불가’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주한미군가족임대주택사업(HHOP)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 정책에 따라 늘어나는 미군과 그 가족이 살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제 맘대로 한국기지를 드나들며 침략전쟁에 가담하기 위한(전략적 유연성)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측은 이미 20만평의 부지를 제공했으며 관련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부담을 과도하게 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30년에 걸친 가족주택에 대한 임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날강도짓이다. 관련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에도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한국 국방부의 불가 방침을 전달받고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같은 요구를 반복한 것은 일종의 강박으로서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국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가족주택 임대문제를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임대기간 보증 요구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국회 답변대로 “주한미군 철수 시 보장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자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미당국이 합의 서명한 협정에 따르더라도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조정 또는 재검토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제2조 5항)에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제2조 1항)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스스로도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주한미군 가족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부당한 보증 요구를 철회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9. 7. 14.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8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