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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소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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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    고    홍근수 외 130명
피    고    대한민국

                                     소송물가액  금  134,812,100원
                                     인  지  대  금      594,200원
                                     송  달  료  금       90,6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29,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2. 방위비 분담금

3.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사업으로의 전용을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시인하게 된 경위

4.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방위비 분담금의 축적 및 이에 대한 사전양해 합의

5.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방위비 분담금의 축적 및 이에 대한 양해 또는 합의의 위법성

6. 손해배상의 책임

   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권에 근거한 조세부과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이 부과하는 직접세는 물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각종의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국방비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사업(LPP 사업)으로의 불법전용 및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축적을 알게 되었으면 주한미군이 불법축적한 방위비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사업(LPP 사업)으로의 불법전용 및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축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상과정에서 이를 협상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전 양해하거나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국방비를 불법적으로 운용하여 2008년 10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1조 1,193억원이나 불법 축적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켜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사업(LPP 사업)으로의 불법전용 및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축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상과정에서 이를 협상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전 양해하거나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존엄, 국회의 권위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극심한 정신적 치욕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7.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획재정부가 2008. 9. 25.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입은 179조 6천억원으로(아래 도표 참조),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약 46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책정된 총 세입 179조 6천억원 중 2008년 10월 현재까지 불법축적되어 주한미군측에 편입되어 있는 1조 1,19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의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킨 것이므로, 원고들이 평균적인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조세부담액 467만원 중 국가 총세입에 대한 불법축적 방위비분담금의 비율(1조 1,193억원을 176조 6천억원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금액인 29,100원(467만원 곱하기 1조1,1193억원 나누기 176조 6천억원)을 추가로 세금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동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8.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합계액인 각 금 1,029,100 원의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9.  2.  23.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권정호  󰄫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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