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청회 - 유영재 발제문(보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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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청회 자료>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청문회의 필요성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1.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군사건설 현물지원 교환각서의 문제점
1)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
▷ 전문 : 한미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는 위법
▷ 1조 :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CDIP)의 군사건설비 통합은 한미공동시설에 대한 예산배정을 배제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만을 위한 비용으로 제도화하는 것임
▷ 2조 : 협정 기간 5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및 국회의 국정 감시권 박탈
▷ 2조 : 5년 연속 물가상승률 반영 증액은 국민 부담 가중
▷ 3조 : 군사건설비 현물 전환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위한 면죄부가 되고 있음
▷ 3조 : 현물지원분 남으면 다음 연도 이월
▷ 5조 : 협정 종료 후 잔여사업 계속 진행
2)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의 문제점
▷ 2항 : 미국에 건설사업 선정권을 부여
▷ 3~7항 : 설계·감리권을 미국이 행사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게 됨
▷ 8항 : 미집행 지원분 차년도 이월은 방위비분담금 축적을 허용하는 것
▷ 9항 : 현물 제공의 현금 제공으로의 재전환 가능성
▷ 교환각서 형식의 문제점
2. 방위비분담금 청문회의 필요성
1)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 전용에 대한 한미 간 양해의 실체를 밝혀야
2) 축적과 그 운용의 실체와 적법성 여부를 밝혀야
3)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용으로 우리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야
4) 미군기지이전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규모를 밝혀야
5) 미군 숙소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밀약이 있는지 밝혀야
6) 이자소득 문제를 규명해야
7) 이자소득에 대한 탈세 문제
8) 전용 양해에 대해 국회 보고하지 않은 경위와 사유를 밝혀야
9) 국회의 2007년 부대의견과 2008년 시정요구를 묵살한 사유를 밝혀야
10) 협정안의 국회 지연 제출 사유를 밝혀야
11) 샤프 사령관의 ‘7대 요구사항’의 실체를 밝혀야
12) 특수시설 5천억원 현금 지원 요구 이유를 밝혀야
13) 현물지원 교환각서의 법적 성격과 의무사항을 밝혀야
3. 국회의 책임
4. 결론과 대안 - 비준동의안을 유보하고 전면 재협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