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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2008년 9월 16일 주민연행 건 3차 공판소식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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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6일 주민연행 건 3차 공판 소식
-  2009년 9월 15일 -
 
지난 8월 13일에 이어 세 번째 재판이 고양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원고측 증인으로 당시 감정평가를 강행하다 주민들과 직접 충돌을 한 토지공사 직원과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하는 증인심문과 그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조00 감정평가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하여,
(원고측 질의 및 답변)
검사 : 2008년 9월 16일,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지역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 중 주민들에 의해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있는가?
조 : 갖고 있던 서류를 빼앗겼으나 다시 돌려달라 하니 주민들이 돌려 주었다. 다른 감정평가사의 서류를 빼앗아 불태웠다.
검사 : 누가 뺏었었는지 기억하는가?
조 : 기억 안난다.
(피고측 질의 및 답변)
변호인 :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출입을 위해서는 공고를 해야하는데 관련 공고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나?
조 : 사업시행자가 하는일이라 잘 모른다.
변호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위해 소유자의 토지에 출입할때는 출입증을 패용토록 하고 있는데, 당시에 출입증을 패용하였는가?
조 : 하지 않았다. 통상 패용하지 않고 일해왔다.
변호인 : 그날 누가 지시해서 일을 나간 것인가?
조 : 국방부 사업단, 토지공사, 감정평가법인이 날을 잡아서 나갔다.
변호인 : 증인은 토지공사가 파주시측에 요청해서 낸 공고문에 출입을 하도록 허가 받은자가 아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
조 :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
(재판부측 질의 및 답변)
판사 : 토지공사에서 공고를 감정평가법인에 통지해주지 않는가?
조 : 통상 해주지 않는다.
서기를 통해 관련 증인에게 당시 토지출입과 관련한 공고를 보여주며,
판사 : 본적이 있는가?
조 : 본적 없다.
판사 : 당시 마을 주민들과 충돌하기 직전까지 상황을 설명해달라.
조 : 평가를 하면서 마을 도로로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와 왜 평가를 하는가라며 항의하며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빼앗고 불태웠다.
판사 : 개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했나?
조 : 주로는 도로로 다녔다. 토지는 출입하지 않았다.
 
이00 토지공사 직원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하여,
(원고측 질의 및 답변)
검사 : 언제부터 어떤 일을 하는가?
이 :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보상관련 업무를 했다.
검사 : 2008년 9월 16일,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이 : 감정평가사들을 인솔해 토지를 조사 중 주민들이 다가와 중단을 요구하며 평가서등 서류를 뺏어 불태워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어 중단했다.
(피고측 질의 및 답변)
변호사 : 증인은 2008년 7월 3일 파주시 공고에 의해 토지출입이 허가된 자이다. 기억하는가?
이 : 기억이 안난다.
변호사 : 위 공고에 따르면 증인을 포함해 3명만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그 이외의 자가 출입했다. 왜 그랬는가?
이: 고시가 되어 있어 출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변호사 : 증인은 당시 토지출입허가증을 패용하고 있었나?
이 : 패용했다.
변호사 : 당시 감정평가사들을 인솔한 것은 토지공사인가?
이 : 그렇다.
변호사 : 그렇다면 토지공사가 관련 절차를 다 챙겨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 보통 가서 상황에 맞추어서 한다.
변호사 : 공토법상의 피수용자(주민들)에 대한 토지출입에 대한 통지의무를 알고 있는가?
이 : 알고 있다.
변호사 : 주민들에게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를 출입할 것이라는 통지를 했는가?
이 : 사업승인으로 대체된다고 생각했다.
변호사 : 다시 묻겠다. 토지출입공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이 : 그렇다.
변호사 : 당시 주민과의 충돌이 있을때, 주민들에게 적법한 공무라는 점을 설명했는가?
이 : 그럴 여유가 없었다.
변호사 :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출입에 반대했는데 왜 강행했나?
이 : 강행하지 않고 바로 철수 했다.
변호사 : 강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왜 미리 경찰을 동행했는가?
이 : 유사시를 대비해서 동행한 것이다.
(재판부측 질의 및 답변)
판사가 서기를 통해 관련 공고문을 보여주며,
판사 : 이 공고문을 본적이 있는가?
이 : 있다. (변호인 질문때의 답변을 번복)
판사 : 토지출입증과 관련하여 다른사람들도 패용했나?
이 : 기억이 안난다.
판사 : 토지에 출입했는가?
이 : 했다. (앞서 조00감정평가사가 도로로만 다니고 토지에는 출입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
 
임00 감정평가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하여,
 
(원고측 질의 및 답변)
검사 : 주민들에게 업무가 방해받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임 : 마을에 들어가려 하니 주민들이 막아서며 도면을 뺏고 불태워졌다.
(피고측 질의 및 답변)
변호사 : 토지출입시 출입증을 패용했는가?
임 : 안했다. 20년 감정평가 일을 하면서 그런것 해본적 없다.
(재판부측 질의 및 답변)
토지출입 공고문을 보여주며,
판사 : 본적이 있는가?
임 : 없다.
판사 : 공토법상에 규정된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 출입의 허가, 피수용자에 대한 통지, 공고등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임 : 모른다.
판사 : 당시 주민들의 토지에 출입했나?
임 : 했다.
판사 : 협의되지 않은 토지에 출입이 가능한가?
임 : 할 수 없다.
판사 : 협의 안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땅에 들어간적이 있는가?
임 : 협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간다. (앞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증인심문을 통해 몇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적법하게 토지출입 공고와 주민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두 번째, 감정평가 당시 공고에 적시된 토지출입허가자 이외의 자들이 주민들의 토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였고, 출입증 패용등의 기본적인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음.
 
결국, 국방부와 토지공사는 자신들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민들을 고소,고발했으나 먼저 불법을 저지른 것은 그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확인서를 요청한 지 두달이 넘도록 국방부가 자료를 보내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상식이 맞다면 지금 피고측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주민들이 아니라 국방부와 토지공사 관계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다음 재판은 한달정도 국방부의 사실조회확인서를 기다려 그때까지도 회신이 없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 속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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