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1] 파주 오현리 주민들 항소심 1차 공판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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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파주 오현리 주민 7명 항소심 1차 공판 보고
6월 11일, 의정부 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2008년 9월 16일 불법적으로 행해진 육군 1군단 사업단과 한국토지공사,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에 맞서 투쟁하다 주민 7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된 주민들이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를 해서 오현리 주민 7명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첫 심리는 모두진술을 생략하고 검찰의 증인신청만 받아들인 채 10분만에 끝났습니다.
바쁜 농번기에 1심 무죄판결을 받았던 주민들은 항소한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였습니다.
감찰 측은 파주시청 도시계획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주시장의 출입공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심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파주시장의 직인도 찍혀있지도 않은 2008년 7월 9일자 공고문이 주민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검찰 측에 제출한 공고문은 1심 재판 진행 중에 검찰 측에 부랴부랴 제출된 것입니다.
민변 설창일 변호사는 검찰측에 직인이 찍힌 공고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16일 오후 3시, 의정부지원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