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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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23민사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서승렬, 배석 : 문주형) 주재로 6월 1일(수)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원고측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과 대리인인 장경욱(법무법인 상록) 변호사쪽 실무자가 참여했습니다.
재판장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주문 이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선고를 끝내 버렸습니다.
선고를 포함하여 항소심 전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부의 불법 무도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지적하여 경종을 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 형식 논리를 방패삼아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변호사들과 협의하여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