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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강정 상황_정부와 해군 시공사 앞세워 주민상대 손해배상청구 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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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최근 상황_ 정부와 해군, 전방위적으로 주민 압박
해군 강정주민과 지킴이 76명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시공사, 강정주민 14명 상대로 2억 8천만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o 농로 폐쇄,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주민들의 저항의지를 꺽으려는 정부와 해군의 치졸한 작태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강정주민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나갑시다.   
o 제주도정은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내 해안 농로를 조식히 용도 폐기하고 7월 15일까지 회신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함. 이와 관련 제주도 장성철 기획관은 "국토부에서 용도폐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자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힘.  
o 정부가 강정 구럼비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을 이유로 업무방해라는 이유를 달아 공사업체를 앞세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있음. 해상 준설 작업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된 강동균 회장과 송강호 박사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7월 15일에 있음.
o 이와 별도로 정부는 7월 6일 해군기지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됨. 가처분 대상자는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등 마을 주민과 평통사(김종일 팀장, 문규현 상임대표 2명), 개척자, 제주참여연대, 생명평화결사 지킴이 등 총 76명이며 가처분 내용은 대상자들이 공사 부지 및 공유수면 출입금지 등임. 재판 기일은 7월 26일 오후 3시로 확인됨.    
o 해군기지 시공사(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 건설)들이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등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 8천 9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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