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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한미 FTA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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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한미 FTA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은 자신의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입장을 지켜야


미국 하원이 관세특혜법률 연장을 의결하자마자, 9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도 두 나라의 입장은 크게 다르며 지금까지 해온 미국과 한국의 의회의 역할도 크게 다르다. 한미 FTA 협상 및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의회는 미국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바를 충분히 관철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못한 한국의 국회가 미국의회의 일정만 따라한다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에 동조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미국 의회일정을 따르라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또한 민주당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온 독소조항 폐기 입장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미국 의회는 한미 FTA에서 무엇을 하였나?

미국 의회는 스스로 미국 통상법(Trade Act)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자동차, 스크린 쿼터, 의약품 등 한미 FTA 협상 개시의 대가로 요구한 4대 선결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2007년 4월 서울에서의 한미 FTA 타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2007년 5월, 이른바 초당적 신 통상정책(Bi-partisan Trade Policy)을 내세워 한국에 재협상을 관철시켰다. 이 때 미국 의회는 만일 한국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하였다. 그 결과 한미 FTA 서문에 미국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 투자자에게 다른 미국의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평등 조항이 들어갔다. 그리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토조항이 변경되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협상 결과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의 빌미를 차단한 것이라고 국민에게 홍보하였으나 미국 의회는 2010년 12월 자동차 재협상을 관철시켜, 미국이 소형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한 원래의 협정문을 고쳐 버렸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여 2011년 4월, 개성공단 제품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미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케 하였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2006년의 한미 FTA협상 4대 선결조건에서부터 2011년의 개성공단 제품 미국 수입 금지명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미국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이익을 관철시켰다.

한국 국회는 무엇을 하였나?

노무현 정부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에서 당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 및 관련 산업계의 절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통상절차법의 제정을 끝내 거부하였다. 그리고 한미 FTA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였다.

심지어 타결 선언된 협정문이 변경되고, 서명이 완료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한국 국회는 이를 방관하였다.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오역인 줄도 모르고 소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고,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미국 의회의 겉모습만 따라 하지 말고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 이렇게 유명무실한 국회가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심의 개시 움직움을 보고 미국 의회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미국 의회의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도록 상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상정 동의는 잘못이며 민주당은 독소조항 폐기론을 포기하지 마라!

민주당이 최근 보인 행보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10대 독소조항 폐기론과 모순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 동안 민주당이 주장하였듯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한번 국회에 상정되면 국회가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 의회와 같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되게 하려면 상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면서 상정을 용인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한국 민주당이 미국 의회가 상정하니 한국 국회도 상정하자는 논리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면,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으니 한국 국회도 통과시키자는 논리가 민주당의 손발을 묶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의 일관되고 철저한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 FTA 상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1. 9. 9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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