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김태환 전지사 발언 강정마을회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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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전 지사는 당장 추악한 그 입을 다물라.
제주도 사회를 충격으로 몰고 간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 문제에 대하여 김태환 전 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본협약서를 추호도 은폐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에 대해 김태환 전 지사에게 결론부터 말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만하고 이제부터라도 인간이라도 되라고 말을 던지고 싶다. 사기행각에 다름없는 MOU체결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숨긴 것이 없다는 말을 어찌 그 입으로 말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제주도 지사로 있었다는 사실이 제주도민으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민소환에서 심판을 내릴 수 없었던 기막힌 현실이 눈물겨울 따름이다.
제주도의회를 비롯하여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군사작전하듯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된 기본협약서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제주도의 일방적인 기본협약서(MOU) 체결을 민주질서의 파괴, 주민주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한바 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밝혀진 제목과 다른 제목으로 기본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주도민을 기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에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이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러한 점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시는 도민들이 행정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징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반드시 할 것이라며 놓아줘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도의회와 도정은 지난날의 뒤틀림을 바로잡고 첫 단추를 다 끌러 다시 채운다는 심정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징계를 스스로 해나갈 때 신뢰가 다시 쌓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불법필벌’의 원칙이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만 위정자들에게는 어찌하여 물렁한 잣대로 변하는 것인지 그 이중성에대해 의심받지 않으려면 사법기관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경찰 또한 스스로의 모습에 답을 내야 한다. 끝으로 우근민 도지사는 ‘서로 다른 제목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도지사로서 서명을 하면 안된다’는 발언에 책음을 지기 위해서는 일단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강력한 중단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주변지역발전계획이나 운운 한다면 끝내 목숨을 건 강정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야 말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1년 9월 15일 강정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