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6] 야5당 제주도당 성명서 "불법공사 및 경찰의 불법 체포ㆍ연행 관계자들을 엄단하라"
평통사
view : 1359
[전문] 불법공사 및 경찰의 불법 체포ㆍ연행 관계자들을 엄단하라
해군은 지난 9월 2일 경찰의 비호 아래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에서 팬스 설치 공사를 강행했다. 그런데 해군의 공사 강행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불법공사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군이 팬스 설치 공사를 강행한 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그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형 보존 2. 이전(移轉) 복원 3. 건설공사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시 신고 ― 로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이다.
즉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군은 팬스 설치 공사를 강행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공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 경악할 일은 경찰은 해군의 불법적인 팬스 설치 공사를 비호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35명이나 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체포ㆍ연행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 체포ㆍ연행이자 엄청난 인권 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고 형법상의 불법 체포ㆍ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야5당 제주도당은 국회와 정부가 해군의 불법 팬스 설치 공사와 경찰의 불법 체포ㆍ연행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불법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엄히 징계 또는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국민참여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