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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미군기지 이전비 한국몫 축소 발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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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비 한국몫 축소 발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국민 속여 미국 퍼주기 앞장서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쓰는 것은 불법이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28일 밝혀졌다.
주한 미대사관의 2007년 4월2일자 서울발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같은 해 3월20일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거의 절반을 한국 부담분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몫 부담은 전체의 약 93%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 추정액 96억 달러 중 한국 부담액에 대해 주한미군은 89억8천만 달러로, 한국 국방부는 50억 달러로 각각 추산한다고 적었다.
또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에 전용하는 것을 양해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1조 2항)과, 한미양국이 기지이전비용을 절반 정도씩 부담한다고 밝혀 온 정부의 발표에 어긋난다. 더욱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LPP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더하여 항목과 용도가 다른 방위비분담금까지 불법적으로 빼돌려 미군기지이전비용에 충당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말 현재 1조3000억원이나 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고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해서 그 이자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세입으로 벌어들이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미군기지이전 협상 때인 2004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추가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2009년 8차 방위비분담협정에 관한 공청회 때는 한국 부담이 94%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심지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게 이 문제를 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책임 당사자로서 온갖 은폐와 궤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여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 부담으로 귀착시켜 온 주범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도 한미동맹의 족쇄에 ?매이거나 영합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정당화해 주었다. 국회는 2007년 초 7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 시 부대의견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2009년 초 8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 시 또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언론은 정부의 국회와 국민에 대한 조직적 기만,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수조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의 불법 부당한 지출과 같은 사안의 중대성이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를 매우 관성적이고 안이하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사태를 보다 못해 평통사가 정부의 잘못된 방위비분담협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형식논리를 앞세워 이를 기각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은폐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미국 퍼주기’ 중단하라!

위키리크스 폭로로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비용과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사업(BTL) 비용을 한국측 부담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미군기지 이전비용 중 한국측 부담이 93%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당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고 협정까지 맺어 놓고 국민과 국회를 속여 방위비분담금을 뒷돈으로 대줘 미국은 비용을 거의 대지 않고 한국은 그 만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놓고서도 명백한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측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 중의 궤변이다. 이런 불법 부당한 ‘미국 퍼주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 두려운 국방부는 지금도 미국이 실제로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숨기고 있다.
또 BTL사업에 따라 미측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도 미2사단이전비용의 경우처럼 한측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해 줄 것이 확실시 된다. 미측은 한측을 강박하여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민간투자에 의한 미군 임대 가족주택사업(HHOP)에 대해 미군 조기 철수에 대비하여 민간 업자에 대한 45년간의 한국 정부 보증을 관철시켰다. 더 나아가 미측은 오래전부터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의 하나로 추가해 줄 것을 한측에 요구해왔다. 실제로 2005년 5월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 때 “한미 양측은 논란을 우려해 협상타결 문서에는 ‘주한미군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고 임대료를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개념은 별도의 문서 등을 교환키로 했다”고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한 바 있다. 이처럼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사업(BTL)도 결국은 그 임대료를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한국측 부담이 93%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미군기지이전사업 중단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이와는 별도로 2011년 5월에 발간된 미국 행정감독국(GAO) 자료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주한미군 가족동반사업(주한미군의 가족동반 비율을 10%에서 절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숙소와 학교, 병원 등의 주거여건을 마련하는 사업) 비용 중 얼마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에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존의 미군기지이전사업과는 별도로 2020년까지 51억 달러, 2050년까지는 2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주먹구구식이어서 미국 의회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가족동반사업 비용도 한미 간 밀실협상을 통해 한국측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는 2007년 당시로 39억8천만 달러(2011년 현재로는 최소 6조원 이상)의 불법 부당한 국고 낭비를 초래한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사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가족동반사업에 대한 한미 간의 밀실협상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야당이 요구한 위키리크스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한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횡포 그만두고 미군기지이전사업 중단하라!

우리는 이 같은 사태의 근본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주한미군 주둔 관련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반하여 방위비분담협정을 맺은 것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기로 하고 터무니없이 증액해 준 것도, 민간업자의 임대사업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황당한 일도 모두 미국의 강요를 친미사대주의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6년 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로버트 로프티스 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올려주지 않는다고 미군철수를 협박한 것이나, 2007년 6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시정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한미동맹 파탄을 협박한 것이 그 예들이다.
우리는 동맹의 자원을 강탈하여 쇠락하는 패권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여 미군기지이전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감을 사기보다 차라리 이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을 구하는 길이자 우리 국민의 대미 감정 악화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9. 3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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