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제63호::: <세상톺아보기>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을 위하여---이형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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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상톺아보기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을 위하여 미군문제팀 이형수 지난 60여 년간 용산 미군기지(이하 용산기지)는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 주둔이라는 치욕의 상징이었고, 서울시민은 미군주둔으로 인한 온갖 범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의 불편을 감내해왔다. 그런 점에서 용산기지의 반환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서울시민과 국민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상 결과로 인해 평택 주민들이 기지 확장에 의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정부 추산만으로도 최소 5~6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전국민적인 경사가 되어야 할 용산기지 반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건설교통부)가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반환되는 용산기지 터의 일부를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 상업 개발을 하겠다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용산공원 특별법)을 11월달에 국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만일 용산공원 특별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국회에서 강행처리된다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은 충당할수 있겠지만, 용산에서 시작되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정부는 공원화 사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걸림돌인 기지 터의 환경 복원 문제나, 기지 터의 일부를 주한미군이 재사용하고 미 대사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의 해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1> 용산기지 현황
용산기지는 좁은 의미에서는 용산구에 위치한 기지를, 넓은 의미에서는 서울시내에 있는 기지를 총칭하는 것이다. 용산구에 위치한 기지로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가 있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캠프킴·유엔사·수송단·정보대가, 한남동쪽에는 있는 8군 종교휴양소와 한남 빌리지 등까지 포함하여 총 90만평(904,868평)이다. 서울시내에 있는 기지는 용산구에 위치한 기지와 함께 대방동 그레이, 을지로 극동공병단, 거여동에 있는 성남 골프장까지를 포함해서 총 120만평정도가 된다. 하지만 정부는 총 81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일부를 포함하여 나머지 부지 모두 현재의 용도를 상향 변경한 후 상업개발을 통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2005년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단이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주요 미군 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 보고서에는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일부 부지의 개발과 서울지역에 산재한 기지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자체의 도시계획사항(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 권한) 및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사항 및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정부가 직접 시행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용산공원 특별법 제14조(도시관리계획 의제)는 해당 지자체 장이 행사해야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마음대로 행사하게 하였다. 이는 기지 터의 상업개발을 가능케하는 복합개발지구 조항(제2조)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를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시지가가 498억에 불과한 캠프 킴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 분양하면 7,766억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표-2> 산재기지 활용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종합
더욱이 정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총 81만평 가운데 부지 5곳의 용도를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상향 변경하여 <표-3>에서 보듯이 공원화 사업과는 무관하게 상업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표-3> 정부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개발 계획
△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는 2005년 10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 대책단이 용역을 맡겨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하계와 전문가 뿐 아니라, 주한미군대책단, 국방부, 건설교통부, 용산공원 자문위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일보 2006년 10월 2일자 '공원속에 고층빌딩군 ... 5곳 상업, 문화지구 개발 구상') 이처럼 용산공원 특별법은 출발부터가 공원 조성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었다. 더욱이 정부의 상업개발의 의지는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변지역에까지 난개발을 가져오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스스로 땅 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총 81만평만큼은 공원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5곳을 상업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 당국과 이미 2004년, 2005년에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에 주한미군의 잔류 부지 제공과 미 대사관 신축을 합의했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IA) 제4항 바 (4)~(5)에 따르면 드레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 헬기장 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이에 따르는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행합의서(IA)상에는 구체적인 시설과 부지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한미군이 이를 악용하여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는 2만5천평의 잔류부대 부지와 1만 7138평에 달하는 헬기장이 반환되는 사우스포스트 부지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7월 한미당국은 ‘주한 미대사관 관련 건물 및 부지의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메인포스트 부지 2만4천평에 미국 대사관을 이전키로 합의하였다. 결국 이것만을 합쳐도 정부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의 총 6만 6천평 가량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잔류할 드레곤 힐 호텔 주변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만일 공원이 조성된다면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 잔류 부지의 경우는 국방부 부지하고도 떨어져 있어 공원의 ‘고립된 섬’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잔류부대 부지를 연결시켜야 한다며 5만7천평에 달하는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정부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총 81만평 중 총 12만 2천평3) 주한미군 잔류와 미국 대사관 신축, 국방부 요구 부지로 총 12만 2천평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단이 2005년 4월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한 ‘주요 미군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표 4> ‘주요 미군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확보 방안’ 보고서 中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토지 이용계획
현재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민의 바램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공원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제로 용산기지 터의 환경을 원 상태로 회복하고 치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반환된 유엔사(유엔컴파운드), 대방 그레이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오염 조사는 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 치유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일 지난 60여년간 주한미군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공원화 사업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비롯한 서울시내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는커녕 도리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내 군부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산 육군 구 2정비창(약3만4천평) 사건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공원화 사업에 얼마만큼 막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2년부터 95년 12월까지 약 43년간 부산 문현동에 위치했던 구 2정비창을 사용하다 이전을 하였으나 97년 10월경 폐유·폐기물이 대거 발견되어,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2000년 8월~2003년 8월까지 3년간 122억을 들여 치유를 하였다. 이처럼 토양오염의 결과는 막대한 비용과 치유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4년 4월 환경부가 작성한 대외비 문서인 ‘환경 오염 및 복원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81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중 60%만 공동조사하고, 이 중 2만4천여평만 오염되어도 토양오염 치유를 위해 931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 보고서가 토양오염 치유만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제거와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한다면 용산기지 오염 치유 비용만으로도 수천억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료에 비춰볼 때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을 포함하여 120만평에 달하는 서울시내 미군기지의 치유 기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난 2000년 7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기름 유출로 인해 녹사평역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이 치유되기는커녕 현재 서울시가 임시 치유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한미군이 기름 오염원을 완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기름이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4년 세계일보 취재팀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내에 기름저장탱크나 배관시설 노후로 8곳에서 1998년부터(주한미군 자료에 따르면) 기름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기름 유출 지역은 기지내 메인포스트의 보일러실 근처와 사우스포스트의 커미서리(쇼핑몰), 초등학교, 보충대, 대령 관사 인근 등 8곳이었다. 더욱이 유엔사(유엔컴파운드)와 대방 그레이도 한국 환경법이 정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따라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비롯한 서울시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치유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 선차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밝히고 있지 않다. 도리어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공원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공원으로 만들것인지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용산공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철회시키고 용산기지에 대한 민관합동(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참여) 환경오염 조사와 치유비용·기간 파악→주한미군 치유비용 부담→민관합동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장을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제외한 서울시내 미군기지는 상업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도로를 사이에 둔 캠프킴·유엔사·수송대·정보단 등 총 87만여평은 전면 공원화하고, 그밖의 대방 그레이, 을지로 극동공병단, 성남골프장 등도 공공적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지를 상업개발하여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나 부동산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의 수혜자는 일반 서민이 아닌 땅부자들과 부동산 투기꾼, 개발사업자라는 점은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 사업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문제를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한다. 원래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군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였다. 따라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여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최소 5~6조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용산협정과 LPP협정에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한미군에게 백지수표를 준 꼴’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협상을 잘못했다는 점에서 비용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주한미군재배치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의 규모와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힘을 모아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용산협정 및 LPP협정의 전면 재협상은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문제와 평택기지의 확장으로 인해 수십년간 농사만을 업으로 삼았던 평택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반환되는 용산기지 내에 주한미군 잔류를 막고,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미국이 부담토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은 후대를 위해 총 87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물려주는 사업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찾기 어려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삭막한 도시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살아 숨쉴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얼룩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철회시키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