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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참고자료_강정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동은 허가 조건 위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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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동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전문] 허가조건 위반한 채 강정항 시설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공사여서 해군기지 사업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해군기지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강정항은 지난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해군이 사업부지 내 저류조 시설공사를 하면서 강정항 동측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4백여 개를 빼내는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항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확인 결과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당장의 계획으로는 4백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빼낼 계획이지만 앞으로 총 1천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기존 방파제에서 제거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2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강정항은 항구 위치가 남동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하계절에는 남서 또는 남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파도의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현재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동방파제는 앞으로도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테트라포드 제거작업을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이들을 체포·연행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제주도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제주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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