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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항의하다 연행된 전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장 양윤모님 구속,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혹한에도 해상시위 전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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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해군의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불법 공사를 항의하기 위해 공사장 정문에서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장이자 평통사 회원인 양윤모 선생님이 오후 4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 송인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양윤모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윤모 선생님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중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이미 3번이나 구속되었음에도 구럼비 해안을 지키기 위해 제주 강정마을을 떠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적시한 '도주의 우려'가 구속 결정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행되며 양윤모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강정마을 상황이 급하니 면회오지 말라” 했습니다. 면회 올 시간에 공사를 막고 구럼비를 지켜달라”고 당부에 또 당부를 하였습니다.
양윤모님은 연행 직후, 구속이 결정되면 다시 옥중 단식을 할 것이라 말했는데 건강이 안좋으신 상태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편, 오늘도 해군의 불법 공사는 계속 되었고 이에 항의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강정포구의 삼발이 이동 공사를 막기위해 폭설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혹한 속에서도 평화활동가들과 주민들은 다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해상시위를 하기위해 바다로 나가는 평화할동가들
어제(2월 1일) 제주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15만톤 크루즈의 입항 가능성에 관한 기술검증위의 구성을 국회의 권고대로 이행하지 않고 총리실이 무단으로 비전문가 1인을 추가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자위는 "그동안 우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 이행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따라서 검증위가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검증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회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검증위가 도출해낸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증위 활동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의 골을 해결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며,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방부는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군측은 검증위의 진행에는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 경찰은 해군의 수족처럼 움직이며 무차별적 연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해군측의 불법성과 안하무인이 도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방조를 넘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군측과 이명박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며 보이고 있는 모든 행태를 온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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