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7]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공사중지 처분 촉구 시민사회원로 78인 호소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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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호소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졌고,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행되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 준수와 주민 의견 경청과 수렴은 민주사회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인근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나 천연기념물 442호인 강정앞바다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 역시 편법과 변칙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와이, 괌, 수빅 등 대다수 해군기지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피해에 비추어 볼 때, 강정마을과 범섬 인근의 천혜의 자원 환경에 해군기지 건설이 미칠 심각한 환경적 피해가 과소평가되었음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된 이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와 해군의 약속이 사실상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 3월, 공사중지 명령을 예고하고 일종의 배수진을 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이러저러한 미봉책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왔고, 실질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의지도 실질적인 구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해군 주도의 시뮬레이션이나, ‘무역항 지정’ 등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만구역에 대해서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출입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한다고 함으로써 민군복합항은 껍데기요 실제로는 철저히 군항위주로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기지는 항공모함 선회에 필요한 규격으로 설계된 것이 명확하고,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는 민항기능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음이 틀림없습니다.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정박할 민항 구상은 당초 정부가 도민들에게 제안한 것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당초 제주도가 승인한 공유수면 매립작업 중단을 지시할 사유로 충분하고 나아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근민 지사님,
수많은 국책사업이 부실사업으로 전락하여 주민들과 자치단체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뻥튀기 수요예측과 부실한 타당성 조사가 그 원인입니다. 완공 이후에 후회한들 이미 파괴된 자연환경과 주민 공동체의 피해, 그리고 자치단체가 져야할 경제적 손실과 부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항만 관제권과 관리권을 이양 받는다는 식의 조삼모사식 처방에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의 미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당초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전제가 되었던 예비다탕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15만톤 크루즈 입출입 시뮬레이션 등 해군기지 건설의 근본 전제가 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강정앞바다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제주도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군항을 건설하면서 제주도민들과 강정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사중지 명령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님,
공사중지 명령은 지금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합니다. 주민동의 없는 공사강행으로 마을공동체는 파괴되었고,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평화롭게 저항해온 주민들과 일방통행식 공사강행으로 맞서는 해군과 경찰의 갈등으로 인해 2010년 공사착공 이래 무려 5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특히 구럼비 바위 발파가 강행된 올해에만 250명 이상이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예 제주해군기지 인근 주요거점에 대해서는 집회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계엄령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응하여 공사중지 조치를 결단해 주시기를 다시금 호소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구럼비 발파와 매립 공사가 아니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조사입니다.
우근민 지사님,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된 이래 정부와 해군은 조삼모사식 임기응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정부와 해군의 무성의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주도지사로써 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허다한 문제점과 모순점에 정면으로 마주하여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용기와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2년 5월 7일
강우일(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강정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혜효(방송인)
김경일(성공회 광주교회 신부,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미화(방송인)
김상근(목사, 6.15남측위원회 위원장)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인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홍식(명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공동대표)
남부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도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명진(스님)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동호(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천주교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영숙(살림이재단 이사장)
박우정(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재승(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박흥순(민족미술인협회 회장)
배종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창욱(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변연식(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대표)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안김정애(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양문흠(동국대 철학과 교수,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공동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명삼(한국의섬 운영자)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도흠(교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선종(원불교 중앙훈련원 원장)
이시영(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철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
이해동(목사, 평화박물관 이사장)
이해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광빈(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의장)
임보라(목사, 향린교회)
임소희(나눔문화 사무처장)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병생(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장)
정상덕(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용필(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지창(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정해숙(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조헌정(목사, 예수살기 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청화(대한불교조계종 전 교육원장)
최진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운영위원)
함세웅(신부,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
허상수(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공동대표)
현기영(작가,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