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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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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1. 어제(7/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두 가지 사건에서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다. 그 하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11두19239호, 이하 “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대법원 2011두13187호, 이하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이다.

2. 군사시설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의 주요한 쟁점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의 전제가 되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위법함이 존재하는지였다.

3.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은 있었다고 보여지나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무효로 할 만큼 심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전체 해안경관과 국내 유일의 해안 암반습지(구럼비 바위) 및 전체 해안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거의 없고, 특히 강정해안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야5당이 발표한 제주해군기지진상조사단의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긴 하나 심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과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취지, 환경권 및 생태계에 관한 제대로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4. 한편,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구럼비 바위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구역 지정을 해제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도 경미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경미한 경우에만 규정한 것이므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이는 행정절차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상 상식적인 해석이다. 제주특별도지사는 전체 절대보전지역의 면적 대비 무료 12.7%에 달하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보았다.

5. 대법원은 심지어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현대 행정에서의 국민권리구제 확충,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일본은 이미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하였다. 특히 대법원 역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입법을 시도하였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의 대법의 판단은 구체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해 전혀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6. 이렇게 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과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에 기대어 너무도 간단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였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사법부 본연의 의무를 가벼이 한 것이다. 이렇게 고루한 판례에만 의지하고, 국민은 없는 기계적 판결을 양산하는 것은 스스로 ‘판결자판기’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판결자판기가 아닌 법원을 원한다. 끝.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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