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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미군 헌병의 한국인 수갑 연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문-한국인 불법 연행한 주한미군을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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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헌병의 한국인 수갑 연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문 >
한국인 불법 연행한 주한미군을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라!


7월 5일 밤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K-55공군기지 앞 ‘평택 로데오거리’에서 주정차단속 중이던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3명을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한국 경찰의 인계 요구를 거부한 채 부대 앞까지 연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주한미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이 사과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미군 헌병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우기면서 자신들이 수갑을 채우기 전에 한국 경찰을 불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한미SOFA 제22조 10항 (나)는 “시설 및 구역 밖에서는 전기(미합중국)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 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SOFA에 의거한 ‘한미 합동순찰’도 ‘미국 법집행당국(주한미군 헌병대)은 미군 구성원이 관련된 것 외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미군 헌병은 한국 당국과의 약정과 어긋나게, 한국 당국과 연결하지도 않은 채, 미국 군대 구성원간의 규율과 관계없는 한국인을,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다. 한국인에 대한 단속권이 없는 미군 헌병이 한국인을 강제 연행한 것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한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유린한 것이다.
미군들은 한미SOFA 합의의사록(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의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정차 지연을 ‘시설과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이어져 있다. 하지만 미군 헌병들은 한국 경찰의 인계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처럼 미군 헌병들의 한국인 강제 수갑 연행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공무중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미군 헌병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미군에 있다"며 재판을 거부했던 2000년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의 경우, 한국 법원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비록 영내에서 명령 수행체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공무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의 경우 공무 중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따라서 공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인 단속권을 행사한 미군 헌병들은 당연히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미군 헌병들이 즉각 한국 사법당국에 넘겨져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대사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평택시로부터 부당하게 넘겨받은 ‘평택 로데오거리’ 차량 진입 방지 시설물인 ‘볼라드’에 대한 관리권을 즉각 되돌려 줄 것과 주차 단속을 중단할 것을 주한미군에게 촉구한다. 미군이 기지 밖의 한국 땅에서 차량 진입 통제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주차 단속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정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업소가 위생`의료`소방`안전 등 법령을 어겼을 때 미군 출입금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오프 리미트’ 협약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사실상 미군이 한국 업소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으로서 합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이 불법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미군은 이를 근거로 업소들을 길들이고 업소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후환이 두려워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마디로 ‘평택 로데오거리’는 미군의 치외법권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오프 리미트’ 협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시설과 구역 안팎의 관리에 대한 미군의 보안조치권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하여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보안조치 관련 규정 등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는데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 7. 17.

<평택지역단체>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예총평택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평택지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실업극복평택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합진보당평택시위원회, 평택농민회, 평택비정규센터, 평택청년회, 평택평화센터, 평택흥사단, 평택YMCA,
<중앙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농민약국, 민가협양심후후원회, 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민족화실천가족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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