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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13] 제주 전국대책회의 보도자료_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강정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 서한 한국 정부에 발송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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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강정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 서한 한국 정부에 발송

날짜 : 2012. 9. 13 (총 2 쪽)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평화로운 집회결사·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3인 강정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 서한 한국정부에 발송

1. 현재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1차 유엔인권이사회(9/10~9/28)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3인이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지난 5월 30일 한국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게 이 질의에 대한 답을 60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한을 받은 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한국 정부는 해당 질의 서한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2. 유엔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Communications Report of Special Procedures, 2012년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된 개인청원에 대해 2012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은 정부 답변: A/HRC/21/49)’가 제출되었는데, 이 보고서(53쪽)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3인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원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 해당 공동서한에서 특별보고관들은 송강호 박사, 양윤모 영화평론가, 강동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 강제출국 당한 외국 활동가들,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강정 대부분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 조치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평화롭게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4. 특별보고관들은 공동서한에서 법집행관의 유엔 행동강령, 법집행관들의 무기 및 총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지침,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개인, 시민단체의 권리 책임에 관한 유엔 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등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게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가 서한에 언급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5. 또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관련 질의를 했다. 질의 내용 중에는 서한에 언급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금한 법적 근거와 이 근거가 어떻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한 강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접수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추가적인 정보와 답변을 요구했다는 것은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는 10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받을 예정이고, 2013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서한에 대해 기일지 훨씬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는 것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존중과 국제인권 보호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7. 한국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로부터 수령한 공동서한에 대해 사실을 바탕으로 조속히 답하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하고 있는 권고사항에 따라 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 및 활동가들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 별첨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강정마을 인권침해 관련 공개서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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