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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2]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철거소식에 강정주민 반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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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철거소식에 강정주민 반발
    서귀포시, 천막 강제철거 결정...강정 "절대 안돼"
    데스크승인 2012.11.12  11:11:31 김두영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최근 해군측이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24시간 공사체제를 가동하고 밤낮없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매일같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 천막을 철거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회측은 이번 서귀포시의 천막 철거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정마을회가 최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 설치한 천막 2동. <사진제공 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현재 서귀포시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 설치된 천막과 집회를 위한 무대 등의 시설물, 그리고 지난 10일 제15차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행사 과정에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 2동의 천막 등이 설치됐다.
    앞서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 천막의 경우 그동안 종교행사와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 오래 전 설치된 것이고, 최근 설치된 2동의 천막의 경우 최근 24시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밤샘 노숙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이 천막들이 도로가에 설치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평소 해군기지 공사업체와 해군기지 찬성측으로 추정되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음에 따라 철거키로 결정했다.
    천막의 철거를 결정한 서귀포시는 현재 천막을 어떤식으로 철거할지에 대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통보에 이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법을 적용해 긴급철거를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할 경우 3차례에 걸친 자진철거 통보 후 철거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시일이 걸리게 되나 도로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차량통행에 방해가되는 시설물의 즉각적인 철거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사전통보 없이 곧바로 철거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설치된 천막들의 경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계도도 몇차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현재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다만 철거방법과 철거시기 등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12일) 당장 철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법을 적용해 긴급철거를 할 것인지 여부조차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도로법을 적용, 긴급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빠르면 이번주 내로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에서는 절대 자진철거는 없으며, 서귀포시의 강제철거 역시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이번에 설치된 천막들은 24시간 공사강행에 따라 밤새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불법공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서귀포시가 우리 천막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귀포시가 천막의 강제철거에 나선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민과 활동가 등을 총동원해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해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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