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6] 시민안전 위협`치안권 유린 주한미군 구속하고 한미SOFA 개정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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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심야, 주한미군들이 서울 용산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을 난사하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면서 도주했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여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8군 부사령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지만 미군범죄자 신병은 한국에 인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6일, 이번 도심 난동을 일으킨 미군들을 즉각 구속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주한미군이 심야에 비비탄을 시민을 향해 난사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것이고,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면서 도주한 것은 한국의 치안권을 유린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팀장은 기자회견 직전에 외교부 당국자와 통화했다면서 미군은 물론이고 한국정부 당국자들도 미국 눈치보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팀장은 이번 사건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지나가면 사건을 유야무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사법당국이 신병을 인도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의 법적 측면에 대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인 하주희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정부가 SOFA에 대해 독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한미당국의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연 그러한 비공개가 누구를 위한 비공개이며 무엇을 위한 비공개인지를 물었습니다. 하 변호사는 미군 범죄자들도 한국인 범죄자들과 동등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 발언을 유튜브 영상에서 보기 : http://www.youtube.com/watch?v=a7xQdmZ6ECo&feature=share&list=UUIcphrUNIPjGucyJN159DFA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이 참석했고 1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를 벌였습니다.
한편, 5일 오후 4시에는 용산미군기지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김종일 현장팀장이 '미군범죄자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시민안전 위협`치안권 유린 주한미군 구속하고 한미SOFA 개정하라!
주한미군들이 지난 2일 심야에 서울 용산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에서 비비탄을 시민을 향해 난사한 데 이어, 이에 위협감을 느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면서 차량으로 도주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여 부상을 입힌 다음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미군이 심야에 실제 총과 구별이 어려운 비비탄 총을 시민을 향해 난사한 것은 그것 자체로 주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짓이었다. 우리는 한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 주한미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공포를 느낄 만큼 고속으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량을 여러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을 향해 돌진하여 부상을 입혔다. 우리는 한국 경찰에 대해 살인미수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국의 치안권을 철저히 유린한 주한미군의 불법 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건 직후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이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준장에 불과한 미8군 부사령관이 나서서 ‘유감’과 ‘수사 협조’를 운운하면서 정작 중요한 미군 범죄자에 대한 신병 인도는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미군 범죄자들의 신병을 한국 사법당국에 즉각 인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제멋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온상이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특히 미군 범죄자의 신병 인도 시점과 그 대상 범죄의 범위를 최소한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굴욕적인 형사재판관할권 관련 한미SOFA 본 조항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 미군궤도차량에 의한 효순`미선 압살사건 이래 여러 차례 ‘한미SOFA 운영 개선’이 있었지만 미군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번에야 말로 한국민의 비난을 무마하는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한미SOFA의 불평등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한국의 사법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순경 한 사람에게 미군 범죄자들의 검거를 맡긴 채 상당 시간 동안 미군 범죄자들의 도주로를 왜 차단하지 않았는지 한국 경찰에 묻는다. 우리는 한국 사법당국이 이제라도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경찰의 치안권을 유린한 주한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즉각 넘겨받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무법자 노릇하지 못하도록 미군 범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한국의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순경 한 사람에게 미군 범죄자들의 검거를 맡긴 채 상당 시간 동안 미군 범죄자들의 도주로를 왜 차단하지 않았는지 한국 경찰에 묻는다. 우리는 한국 사법당국이 이제라도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경찰의 치안권을 유린한 주한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즉각 넘겨받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무법자 노릇하지 못하도록 미군 범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한국의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2013. 3. 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