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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14] 한국민 수갑 연행 미군 헌병 수사 회피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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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헌병들이 한국 시민을 무단으로 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개월이 다 되도록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되지 않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출국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들에 대한 즉각적 사법처리와 이에 소극적인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평택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민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등이 함게 열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인 조영선변호사는 국민을 잡는데는 추상같은 검찰이 주한미군 앞에 서면 한없이 약해진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변호사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사건 발생한 지 9개월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이어 조변호사는 이 자리를 빌어 검찰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한다며 질문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검찰은 주한미군들의 한국인 체포행위를 미군당국이 주장하는대로 공무 중 사안으로 보는지에 대해 답할 것. 만약 그렇다면 이는 미군헌병의 민간인에 대한 체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
 
두 번째,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7명 중 5명이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출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줄 것.
 
세 번째, 출국한 미군들에 대해 추후 신병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마지막으로 조변호사는 민변은 이러한 평택지방검찰청의 행위가 명백한 직무유기라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여서 빠른 시일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을 보며 불평등한 한미SOFA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박정국장은 지난 몇 개월동안 여러차례 평택지방검찰청장과 통화를 했으며 이때마다 제대로 된 수사요구와 만약을 대비한 출국금지 요청을 해 왔으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출국한 미군들에 대한 마지막 수사가 작년 10월인데 지난 5개월 동안 무얼 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박정국장은 혹시 검찰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 판단한다면 이는 오판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것이라 일갈하였습니다.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만약 얼마 전 이태원에서 있었던 미군 난동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소장은 관련하여 미군들이 보는 성조지에 주목할만한 기사 하나를 소개하였습니다. ‘수갑사건에 연루되었던 미군들이 한국정부의 허가하에 출국했다’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소장은 그 구절들을 하나 하나 소개해주었는데 옮겨보면,
 
· “평택지청 검사는 심각하게 상해 입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헌병대원(주한미군)들이 당국에 협조해왔기 때문에 출국을 허가받은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국제규범에 따라 출국 금지시킬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 “...평택경찰서장은 기소할 만큼 심각한 사건은 아니며 미군측에서 사과했다고 입장을 바꿨으며, 그는 미국 규정과 수갑에 대한 문화적 태도들이 한국과 차이가 있다...결국 주한미군이 우리 법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공군들이 일부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소장은 이 기사의 내용을 살표보건데, 결국 검사도 사건을 처음 접한 경찰서장도 주한미군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의지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평택지역에서는 "Good Neighbors"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과의 친교 프로그램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한국민을 수갑으로 채워 끌고 다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주한미군들에게 한국의 법을 존중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소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는 경기남부평통사 장창원대표가 평택지방검찰청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였습니다. 낭독 후 참가자들은 검찰의 행태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노란 종이를 검찰청 정문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사회를 본 경기남부평통사 한상진 사무국장은 이곳에 오기 전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분들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관련 미군들이 그에 응분하는 처벌을 받아 다시 자신들과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언하며 이후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평택지청 민원실로 향하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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