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0] 방위비분담(미군주둔비부담) 협상에 관한 전문가 및 사회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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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을 위한 3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비인적주둔비(NPSC) '공평부담', 북핵, 미사일 등의 위협 증대에 따른 연합방위력증강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의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군주둔비 부담금의 산정과 집행 전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이 협정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고 국익과 국민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중인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등>
첫 발언에 나선 박기학 연구위원은 "현재 미군주둔비협정에서 이미 한국은 미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이 2010년 한 해에만 8,845억원에 이른다. 이 직간접적 지원비는 당해년도 부담금 7,904억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이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밖에 부담하지 않아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를 합하면 우리는 65%가 넘는 부담을 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군이 현재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미군주둔비 부담금 잔액이 7,380억원에 이르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주기로 했지만 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미지급 상태인 '미사용액' 5,317억원까지 합치면 무려 1조 2,697억원의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야말로 미군이 한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다가도 지쳐 다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미군주둔비의 과도한 산정과 부당한 집행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발언하는 이장희 교수>
이어 발언을 한 이장희 교수는 "미군주둔비 '분담'은 말 그대로 코스트 쉐어링(Cost Sharing)의 의미이다. 그러나 1991년부터 시작된 이 협정체제에서는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이뤄지는 한미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민 세금으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협상 과정에서도 부담액 산정을 한국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산정하여 제시하면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일 뿐이었던 것이다." 라며 "비인적주둔비 산정 과정에서도 구체적 기준과 항목의 내용도 모르고 미국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절차와 내용들이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적으로 불법이다. 앞으로 호혜적이고 합리적인 한미 양국간의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언하는 최승환 교수>
최승환 교수는 "한 해 1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세금을 매년 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데, 한국 사회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군에 주는 이 돈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상당부분 이행할 수 있다. 그런 이 어마어마한 세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군주둔비 부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언하는 조영선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는 "이 미군주둔비 부담금은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뿐이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도 부담금 산정기준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일본은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세부항목 기준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일본정부 주체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총액기준 산정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한국정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군주두비 부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액수도 한국이 결정해 미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협정 기간도 짧게 해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소개하는 김광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