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7] 전 영화평론가 양윤모 구속 300일 맞아 제주해군기지 구속자 석방 촉구 논평
평통사
view : 1827
[성명]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평화로운 저항 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은 명백한 인권침해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갈등해소 선언 철회해야
1. 오늘(11/27)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쳐온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와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펼치다가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수감된 지 각각 300일과 150일이 되는 날이다. 또한 강정마을 주민 강모씨와 평화 활동가 김모씨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이 되는 날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에 대한 계속되는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또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저항 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11/21(목)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1심보다 추가된 형량을 받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의 부가형이 추가되는 등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심지어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접근 및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과의 교류도 제한될 수 있다.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저항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불법, 탈법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법부가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3. 이처럼 여전히 강정마을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 간의 갈등이 지속, 심화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0년 이래 약 650명의 주민이 연행되어 현재 약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에 부과된 벌금의 총액만 3억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무총리실이 강정마을을 ‘갈등해소’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강정마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을 무시한 채 내린 일방적인 선언이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강정마을의 고조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이를 위해 주민 및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 공권력 남용 중단 및 경찰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4. 정부는 평화롭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을 펼치는 평화 활동가와 강정 주민들을 무리한 연행과 과도한 벌금 부과로 옥죌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저항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부당하게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