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7] 아베 신사참배와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행 일본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view : 6966
아베의 도발적인 신사참배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웃나라들의 거듭되는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발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아베 총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26일 일본 총리로서 7년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아베의 행위는 한국과 중국 등 피침략국들이 뭐라 하든 일본의 재침략국화의 길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시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민중을 상대로 한 아베의 이런 무모한 횡포와 도발은 이웃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들어 결국 제무덤을 파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아베는 집권하자마자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며 그 결정적이고 마지막 수순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평화헌법의 금지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와 함께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기만책을 구사하고 있다.
아베의 무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2월 23일, 유엔남수단임무단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 1만발을 제공한 것은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외국군대에 탄약을 제공한 사례이다. 이번 자위대의 한국군에 대한 탄약제공은 일본 자신의 안보위협과는 아무런 직접관련도 없는 외국군에 대한 군사적 ‘원조’로 명백히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교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위반이며 무기수출 3원칙에도 위배된다.
일본 NSC는 탄약제공 결정을 하면서 ‘현지사정의 급박함’과 ‘인도적 성격’을 이유로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사례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예외의 근거도 허구다. 왜냐하면 한빛부대의 주둔 지역인 ‘보르’ 지역은 인근 공항과 시내를 정부군이 완전히 장악해 안정화 시킨 상태이며 반군측도 유엔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기시다 일본 외무장관은 이번 탄약 제공이 일본의 국제평화협력법 물자협력조항 2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물자협력’에 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역대 내각의 국회답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미일 물품 및 용역상호지원협정(미일ACSA)이 2004년 개정때 ‘탄약’을 제공가능품목으로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도 ‘무력공격사태’와 ‘무력공격예측사태’에 한정해서 미국에 대해 탄약이 제공되게 되어있고 지금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 적도 없다.
남수단 파견 한국군에 대한 일본의 탄약제공은 일본 평화헌법은 물론 일본 국내 관련법과 무기수출 3원칙을 위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베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또 일본 및 한국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기어이 탄약을 제공한 것은 다름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어떻게든지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일본을 침략국가화하려는 그의 군국주의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탄약 제공’은 ‘적극적 평화주의’의 실체를 드러낸 것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9월 26일 유엔 총회에서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평화유지활동 등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처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연설하였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의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이른바 ‘평화유지활동’을 자신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일본은 작년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에게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요원들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한 바 있다. 또한 다른 나라 군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이 법의 개정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올 초에도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11월에는 해외에서 자국민 구출을 목적으로 내세워 다른 국가의 육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등 꾸준히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명분삼아 자위대의 무력행사 권한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노리고 있다.
이번 한국군에 대한 탄약제공도 어떻게든 일본 자신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는 의도에서 발상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행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탄약제공 철회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기도 중지를 요구한다.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지원협정(한일ACSA) 체결 기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이번 일본 자위대의 한국군에 대한 ‘탄약제공’이 우리 국민의 반발여론으로 중단된 한일군사협정 체결 기도를 다시 되살리려는 계산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확신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로 서명되지 못하였지만 한일 및 한미일 사이의 군사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서 그것도 유엔평화유지활동이라는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한일군사협력이 한일 당국 사이에 매력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 남수단 현지의 사정, 중립적인 유엔평화임무단에 대한 반군의 공격의 비현실성, 한국파견군에 대한 자위대의 탄약제공의 불법성 등 어떤 점에서도 보더라도 한국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한테 탄약을 지원받을 합당한 이유도,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굳이 일본한테 탄약을 제공받은 것은 중단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길을 닦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이번 탄약제공처럼 서로 협력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노심초사하는 미국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이에 우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핑계로 중단된 한일 군사군사협정 체결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서 중국 포위를 위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한일 당국의 이번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규탄한다.
아베는 신사참배 등 아시아민중을 상대로 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합법화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일 당국은 한일군사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해주는 한일 물품및 용역 상호지원협정 체결 반대한다!
한미일 삼각동맹 체결 반대한다!
2013년 12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